[파이낸셜뉴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수입 절임배추 및 김치 안전성 여부' 확인 등을 위해 소비자 단체, 학계, 업계 등이 참석한 전문가 자문회의를 지난 18일 서울지방청에서 개최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회의는 외국에서 배추를 비위생적으로 절이는 동영상이 사회적 이슈가 됨에 따라 해당 절임배추의 국내 수입가능성, 수입 절임배추 및 김치의 안전성 검사 등에 대한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는 취지로 개최됐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최근 보도된 절임배추 동영상에 대해 "2020년 6월 중국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온 과거 영상으로 중국정부도 이런 절임방식을 2019년부터 전면 금지하고 있어 현재 우리나라에서 소비되는 김치하고는 직접적인 연관성은 낮은 것으로 보인다"며 "우리가 일반적으로 섭취하는 김치를 제조하는 데 사용되지 않는다"는 점에 동의했다고 식약처는 전했다.
세계김치연구소 서혜영 책임연구원은 "동영상에 나타난 절임방식은 배추의 색상이 변화하고 조직이 물러지는 등 물성이 변화하여 우리가 일반적으로 먹는 배추김치를 제조하는 재료로 사용하기는 부적합하다"며 "우리나라 김치는 소금과 적정수준의 물(잠기지 않음)로 배추를 절이고 있으나, 영상에서는 과다한 물에 침지하여 배추의 수분을 모두 빠지게 하는 제조방식(수안차이)으로 우리의 전통적인 김치 제조방식이라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대구대학교 임무혁 교수는 "한번 이색 이취가 발생한 절임배추는 아무리 씻는다 해도 사라지지 않기 때문에 통관 단계에서 관능검사(제품 성질·상태, 맛, 색깔 등)로 충분히 차단 가능하지만, 물리적·화학적·미생물학적으로 오염상태 등을 확인하는 정밀검사를 추가로 진행하여 철저하게 관리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지난 2016년에서 2019년까지 현지실사를 직접 다녀온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김동주 대구지원장은 "한국으로 수출되는 배추김치의 절임 공정은 모두 실내에서 이루어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소비자가 안심하고 수입식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전문성과 경험을 갖춘 전문가들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반영해 수입식품 안전정책을 수행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앞서 식약처는 지난 12일부터 수입 통관 단계에서 현장 검사(관능, 표시) 및 정밀검사(보존료, 식중독균 검사 등)를 강화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