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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 기업 특금법 대응 위한 AML 교육 열린다

한국블록체인협회, 보험연수원과 내달 AML 교육 개최
전직 금감원 자금세탁방지실 팀장 및 FIU 사무관 강사진 구성

[파이낸셜뉴스] 오는 25일부터 가상자산 사업자의 자금세탁방지(AML) 준수 의무를 담아 시행되는 개정 특금법에 대비해 가상자산 기업들의 AML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프로그램이 진행된다.

가상자산 기업 특금법 대응 위한 AML 교육 열린다
한국블록체인협회가 보험연수원과 ‘가상자산 AML·테러자금조달방지(CFT) 실무과정’ 교육 프로그램을 내달 13일 공동 개최한다고 22일 밝혔다.

22일 한국블록체인협회는 보험연수원과 ‘가상자산 AML·테러자금조달방지(CFT) 실무과정’ 교육 프로그램을 내달 13일 공동 개최한다고 밝혔다.

가상자산 산업에 특화된 AML 실무과정으로는 처음인 이번 교육프로그램은 오는 25일 개정 특금법(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라 새롭게 AML 의무를 부담하는 가상자산사업자의 관련 역량을 강화하고, 협회 회원사가 중심인 가상자산 사업자의 신고 및 검사 대비를 위해 필수적인 내용으로 선별된 교육과정이다.


교육 프로그램 강사는 전직 금융감독원 자금세탁방지실 팀장과 FIU 사무관 등 관계당국 실무자로 구성됐다. 주요 강의 내용으로는 △자금세탁방지 업무규정 및 제재규정 △FIU(금융정보분석원) 신고와 후속 조치 △자금세탁방지 검사 대비 수검 대응 등이 있다.

한국블록체인협회 오갑수 회장은 “올해는 우리나라 가상자산 산업이 제도권 내 첫 진입함과 동시에 국제기준에 걸맞은 자금세탁방지의무를 이행하게 되는 중요한 시기”라며 “협회는 이를 위한 교육 지원을 포함해 우리나라 가상자산 산업과 시장이 안정된 환경 속에서 경쟁력을 갖추며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을 계속해갈 것”이라 말했다.

srk@fnnews.com 김소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