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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업 갑질"vs"토지 무단 점유"..스카이72·공항공사 '강대강' 대치

공항공사 광고물 게재 등 여론전 돌입
4월1일까지 영업 미중단시 단수·단전
스카이72, 합법적 영업에 대한 방해
종사자 고용 보장이 아닌 고용 불안
비방 아닌 본안 소송으로 문제 해결

"공기업 갑질"vs"토지 무단 점유"..스카이72·공항공사 '강대강' 대치
인천국제공항공사가 지난 17일부터 공항고속도로 전광판에 게시한 광고물.
[파이낸셜뉴스] 인천국제공항공사(사장 김경욱)가 법적 소송중인 스카이72의 강제 퇴거를 위한 홍보, 여론전에 돌입하자 골프장 측이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공항공사는 지난 15일 스카이72 골프장 주변에 현수막과 차량에 설치한 LED 전광판에 홍보물을 게시한데 이어 17일에는 아예 고속도로 전광판으로까지 여론전을 확대한 상태다. 여기에 최근에는 영업 중단, 단전, 단수, 도로차단 등의 조치를 하겠다는 통보를 스카이72에 전달한 상태다.

공항공사가 게시한 문구는 '스카이72 골프장은 토지를 무단 점유중입니다. 골프장 이용에 따른 피해가 없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무단 점유의 조속한 종식만이 고용안정의 지름길입니다. 스카이72골프클럽 종사자분들의 고용불안으로부터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등이다.

이는 지난달 24일 김경욱 신임 인천공항공사 사장이 출입기자 간담회에서 “스카이72 골프장 운영을 4월부터 중단시키겠다”는 방침을 밝힌 이후 행해진 후속 조치로 보인다.

이에 스카이72 측은 일방적 비방에다 엄연한 영업방해라며 강력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스카이72는 22일 배포한 보도자료에서 "인천공항공사의 일방적인 영업 중단, 단전, 단수, 도로차단 등의 통보는 법치주의를 위반하는 물리적인 무력사용을 하겠다는 것으로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있을 수 없는 초법적인 압력일뿐 아니라 현행법을 정면으로 위반하는 범죄행위"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공기업이 불법을 자행하면서까지 민간기업을 압박하는 행위를 즉각 중단해주길 바란다"며 "일방적인 영업 중단 통보 후 불법 현수막, LED 차량을 통해 분열 및 고용불안 조장하고 있다"고 했다.

골프장 측은 "스카이72는 골프장 부지 외 일체 시설의 소유자이며, 민법 및 실시협약에 따른 계약갱신청구권, 지상물매수청구권 및 유익비 상환청구권을 갖고 있으므로 스카이72의 골프장 점유 및 영업은 적법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오는 4월 1일에는 공항공사가 골프장 입구에서 집회를 한다며 집회 신고까지 해놓았다고 한다"며 "우리는 공사의 주장대로 토지를 무단 점유하고 있는 게 결코 아니다. 우리의 권리를 주장하고 있을 뿐이며 모든 것은 현재 진행되고 있는 소송 결과에 따르면 된다"고 주장한다.

양측은 골프장 소유권과 관련해 현재 법적 분쟁 중이다. 스카이72는 공사를 상대로 약 1000억원으로 추산되는 지상물매수청구권과 유익비상환청구권 소송을, 공사측은 스카이72를 상대로 토지 반환 소송과 소유권 이전 청구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스카이72는 민법 320조와 대법원 판례를 들어 33개의 건축물과 잔디, 나무 등은 법적으로 스카이72의 소유이며 유치권 행사 등으로 적법하게 토지 및 시설물을 점유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골프장 측은 또 공항공사의 일련의 행동은 민간기업의 정당한 영업 행위 방해라고 주장했다. 스카이72는 "공기업이 민간기업을 비방하는데 공기업 예산을 사용하고, 공기업 직원들이 평일 업무시간을 이용, 스카이72 영업장을 침범하여 현수막을 게시했다. 현수막과 LED차량에 지불된 비용은 공기업의 예산 낭비이며 갑질이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공기업 갑질"vs"토지 무단 점유"..스카이72·공항공사 '강대강' 대치
스카이72 골프앤리조트 하늘코스 /사진=스카이72골프앤리조트
스카이72는 또 이같은 공항공사의 행동은 옥외광고물관리법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현행 옥외광고물법에 따르면 공항 등 교통시설(시행령 제2조 제1항 제1호)의 경우도 원칙적으로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단서 규정에 따라 예외적으로 허가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지만 위 시행령은 그 또한 "시설 내부"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도로 등 사방이 개방된 곳은 시설내부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게 스카이72의 주장이다.

스카이72는 이 과정에서 공항공사가 공항지역이 '내땅'이라며 감독관청인 인천 중구청에 신고 의무조차 이행하지 않았다고 했다. 따라서 공항공사의 광고물 게시는 엄연한 불법 행위인데다 게시한 그 문구의 내용으로 볼 때 업무방해죄나 명예훼손죄가 성립될 가능성이 높아 시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러한 스카이72의 주장에 대해 공항공사는 지난 19일 출입기자단에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즉각 반박에 나섰다. 공사측은 "스카이72와 체결한 ’인천국제공항 제5활주로 예정지역·신불지역 민간투자개발사업‘ 실시협약이 2020년 12월 31일부로 종료됨과 동시에 골프장이 위치한 해당부지에 대한 스카이72의 토지사용기간은 만료됐다"며 "이용객의 잠재적 피해를 예방하는 한편, 골프장 종사자의 고용불안 해소를 위한 홍보활동을 시행한 것으로 사업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현수막 게시 등을 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주장했다.

공항공사는 또 공기업이 사기업의 영업을 방해하는데 인력과 예산을 투입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계약을 이행하지 않고 국민의 재산을 무단점유하면서 영업활동을 지속하는 기업에 대한 정당한 대응활동의 일환이라고 했다.

공항공사는 계약갱신청구권, 지상물매수청구권, 유익비상환청구권 등에 따른 유치권을 스카이72가 갖고 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실시협약에 의하면 그 같은 권리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일축했다.

양측의 첨예한 대립으로 종사자들의 고용 불안감은 커지고 있다. 스카이72에는 1100여명의 업무 종사자, 연인원 3만여명의 상시 근로 인력이 현재 근무중이다. 현장에서 만난 한 코스관리 직원은 "영업 중단이 고용 안정의 지름길이라는 공항공사의 주장을 믿는 직원들은 거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설령 공사측의 뜻대로 4월 1일부로 영업이 중단되더라도 소송이 마무리 되기까지는 상당한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안다. 그 기간 직원들은 실업자 신세를 면할 수 없다. 공항공사의 주장이 설득력을 얻으려면 영업이 재개될 때까지 임금을 보장해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공항공사는 지난해 9월에 공개 입찰을 통해 스카이72의 후속사업자로 KMH신라레저를 선정했다. 하지만 인천지역 사회단체인 인천평화복지연대가 입찰 과정에서 특정 업체를 밀어주기 위한 입찰 의혹이 있다며 감사원에 감사를 청구한 상태다. 1차로 현장 조사를 마친 감사원의 감사 결과가 주목된다.

golf@fnnews.com 정대균 골프전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