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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투협, 증권사 대상 '금융소비자보호법' 설명회 개최

금투협, 증권사 대상 '금융소비자보호법' 설명회 개최

[파이낸셜뉴스] 금융투자협회는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 본격 시행에 맞춰 증권사 임직원을 대상으로 금소법 안착 지원을 위한 설명회를 개최했다고 25일 밝혔다.

설명회 시작에 앞서 협회 소비자보호부장이 나서 금소법 시행령과 감독규정 제정 시 반영된 업계 의견 및 건의 성과, 금소법 FAQ 마련 및 금융당국 건의 경과, 추후 상품위험등급 분류방법 개선 계획 등 금소법 안착을 위한 노력을 소개했다.

이어 '청약철회권', '위법계약해지권', '징벌적과징금', '금융위의 판매제한명령권' 등 금소법에 신규로 도입되는 제도에 대해 금소법 전문 변호사가 강연했다.

2부에서는 협회 담당자가 '금소법상 투자성향 파악, 적합성·적정성 원칙' 등 투자권유 규제내용을 반영한 '표준투자권유준칙' 개정안 및 투자광고 관련 '협회규정 개정(안)'을 설명했다.


마지막 3부에서는 참석한 50여 개 증권사 실무자와 개선 필요사항에 대한 질의응답이 이어졌다.

최방길 금투협 자율규제위원장은 “업계와 금융당국 간 소통창구로 협회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달라”며 “협회는 금소법령 FAQ(유권해석) 마련과 업계 애로사항을 금융당국에 적극 건의해 금소법 연착륙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협회는 4월초 자산운용사 임직원 대상 설명회를 추가로 개최할 예정이다.

map@fnnews.com 김정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