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연 제공
[파이낸셜뉴스] 주식거래에 부과되는 농어촌특별세(농특세)가 시대착오적이고 원인자 부담원칙에 어긋나 세율을 인하하거나 증권거래세와 통합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경제연구원(한경연)은 28일 '주식투자 관련 농어촌특별세의 현황과 개선방안 검토' 보고서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농특세의 총세수중 증권거래금액 과세가 차지하는 비율은 2019년 기준 41.9%에 달하며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농특세 세원을 국세분으로 구분해 보면 그 비중이 59.2%까지 올랐는데 2019년 부과징수된 농특세 국세분이 2조7598억원인데, 이중 1조6349억원이 주식시장에서 징수됐다. 임동원 한경연 부연구위원은 “작년엔 코스피시장의 거래대금이 2644조원으로 전년(1227조원) 대비 두 배 이상 증가해 3조원 이상의 농특세가 주식시장에서 징수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보고서는 올해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내역상 농특세 사업계정의 총세입이 전년 대비 9.8% 증가한데 반해, 농특세 세입은 20.2% 늘어났다고 지적했다. 임 위원은 “주식거래의 활성화로 인한 관련 농특세의 증가를 예상하고 확대 편성한 것”이라며 "농특세 관련 재정지출에서 타기금 전출이 60% 이상 차지하고 있다. 농특세가 과다하게 징수되고 있다”이라고 주장했다.
주식거래 관련 농특세가 입법 목적이나 원인자 부담원칙 등과 괴리돼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농특세는 1994년 우르과이라운드를 계기로 도입됐는데 당시 주식거래에 대한 사치세와 부유세 성격이 짙었다.
하지만 현재 주식은 서민들의 재테크 수단이 돼 시대변화에 부합하지 않는 세금이 됐다고 보고서는 지적했다.
보고서는 주식시장 활성화란 금융투자소득의 도입 취지를 달성하기 위해서 관련 농특세의 추가 인하 혹은 폐지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임 위원은 "농특세가 과다징수되고 있어 주식투자 관련 농특세는 인하 또는 폐지돼도 큰 영향이 없을 것"이라며 "손실이 나도 농특세를 걷는지조차 모르는 주식투자자가 많다는 이유 때문에 농특세가 유지되고 있지만, 이는 공평과세 원칙에도 부합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seo1@fnnews.com 김서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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