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가친화인증사업 웹포스터
[파이낸셜뉴스] 문화체육관광부는 지역문화진흥원과 함께 7일부터 5월 21일까지 ‘2021년 여가친화인증’ 신청을 받는다.
‘여가친화인증’ 사업은 국민여가활성화기본법 제16조에 따라 근로자들이 일과 여가생활을 조화롭게 병행할 수 있도록 모범적인 ‘여가 친화 경영’을 하고 있는 기업과 기관을 인증하는 제도이다. 2020년까지 기업 201곳을 인증했다.
여가친화기업으로 인증된 중소기업 직원들을 대상으로 인터뷰한 결과, 정부로부터 여가 친화적인 직장으로 인증받으면서 소속 직원의 자부심이 높아졌고, 인증 이후에 입사 지원자도 많아지고 채용도 잘되고 있다고 답변하는 등 ‘여가친화인증’이 기업의 이미지와 직원들의 자부심을 높이는 데도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가친화기업과 기관에는 문체부 장관상과 지역문화진흥원장상 등 포상을 하고 기업 홍보를 지원한다. 또한 근로자휴가지원사업(한국관광공사 주관) 가점 부여, ‘문화가 있는 날’ 직장문화배달, 동동동 문화놀이터(지역문화진흥원 주관) 프로그램 지원, 예술인 파견 지원 사업(한국예술인복지재단 주관), 인문학 강연(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주관) 등 근로자들을 위한 다양한 문화행사 향유 기회 등을 제공한다.
문체부는 제도 시행 10주년을 계기로, 직장에서 근로자들의 여가를 존중하는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공공기관(정부, 지자체 포함) 등도 신청할 수 있게 하여 인증 대상을 확대하고, 그 평가 체계를 합리적으로 개선한다. 또한 하나의 법인이더라도 사업장이 다른 경우에는 별도로 인증 신청이 가능하도록 운영해 여가 친화적인 근무환경 조성을 더욱 확산할 계획이다.
올해부터는 여가친화인증 지원을 위한 사전·사후 상담(컨설팅)도 강화한다. 사전 상담은 인증을 신청한 기업·기관 중에서 사전 상담을 희망하는 곳을 대상으로 진행하고, 사전 상담을 수료한 곳은 내년도 인증 신청 시 가점을 부여해 여가친화인증 신청을 위한 사전 준비를 지원한다. 이미 여가친화인증을 받은 기업·기관에 대한 사후 상담도 강화해 직장 내 여가친화제도가 안정적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여가친화기업·기관 신청 방법과 관련 서식 등, 사업과 관련한 더욱 자세한 내용은 문체부와 지역문화진흥원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최종 선정 결과는 서면심사와 현장평가 등을 거쳐 7월 중에 발표한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여가친화기업·기관으로 인증되면 기업·기관의 이미지를 높이고 우수 인력을 유치하는 데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정부 차원에서 확대하고 있는 특전(인센티브)도 받을 수 있다”며 “여가 있는 삶을 소중히 여기고, 여가 활성화 등을 실천해 여가 친화 문화 확산에 기여하고 있는 기업과 기관의 많은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yccho@fnnews.com 조용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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