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중앙방역대책본부와 국민들이 식당·카페 등 다중이용시설 방문시 안심하고 수기명부를 작성할 수 있도록 기존 전화번호 대신 지난달 19일 도입한 개인안심번호를 쓰도록 수기명부 지침을 개선해 오는 8일부터 시행한다고 7일 밝혔다.
개인안심번호 홍보 포스터.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제공
개선된 수기명부 지침은 연락처에는 원칙적으로 개인안심번호를 적도록 권고하고 수기명부 작성시 신분증 확인 절차 생략, 지자체·주민센터 등 공공기관은 연락처에 우선적으로 개인안심번호를 기재, 수기명부 양식을 알아보기 쉽게 개인안심번호를 안내·홍보하는 그림을 추가했다.
특히 개선된 수기명부 양식은 질병관리청 누리집과 각 지방자치단체의 누리집에 게시해 다중이용시설에서 수기명부 양식을 내려받아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개선된 수기명부 양식을 지방자치단체와 합동으로 다중이용시설, 시군구 민원센터, 주민센터, 박물관 등 시민들이 자주 이용하는 곳에도 배포해 수기명부에 개인안심번호를 사용하도록 홍보한다.
송상훈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조사조정국장은 "코로나19 상황에서 다중이용시설 방문시 수기명부를 작성함으로 인한 국민들의 개인정보 유출 우려가 많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며 "개인안심번호 사용이 일상화되면 수기명부 작성으로 인한 국민들의 개인정보 유출 우려는 자연스럽게 사라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syj@fnnews.com 서영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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