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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봄 나들이 철을 맞아 공원, 유원지, 터미널 등 다중이용시설 내의 식품취급업소 총 7184곳을 점검한 결과,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46곳(0.6%)을 적발했다고 9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17개 지자체와 함께 지난 3월 15일부터 19일까지 국민들이 자주 이용하는 국·공립공원, 관광·유원지, 터미널 등에서 영업 중인 음식점, 푸드트럭 등을 대상으로 위생 점검을 실시했다. 주요 위반 내용은 △유통기한 경과제품 보관(13곳) △조리장 위생관리 미흡(11곳) △건강진단 미실시(11곳) △위생모 미착용(4곳) △시설기준 위반(4곳) 등이다.
이번에 적발된 업체는 관할 지자체가 행정처분 등의 조치를 실시하고 3개월 이내에 다시 점검하여 개선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아울러 봄 나들이 철 소비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김밥, 어묵, 떡볶이 등 식품 366건을 수거해 황색포도상구균 등 식중독균을 검사한 결과 검사가 완료된 328건은 적합했고, 나머지 38건은 검사 진행 중이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계절이나 장소에 따라 국민들이 즐겨 찾는 식품 취급업소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여 안전하고 위생적인 식품이 소비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gmin@fnnews.com 조지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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