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4월 14일까지 상장폐지 관련 개선기간
상장폐지 새 주인 찾기에 달려
쌍용자동차 평택공장.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쌍용자동차는 한국거래소로부터 상장폐지와 관련한 개선기간을 부여 받았다고 15일 밝혔다. 개선기간은 내년 4월 14일까지다. 쌍용차는 이날 10년 만에 회생절차(법정관리)에 또 다시 돌입한 상태다.
쌍용차는 올해 사업연도에 대한 감사보고서 제출일까지 상장을 유지하게 되며 개선기간 내에 투자자 유치와 함께 재무구조 개선 등을 통해 상장폐지 해당 사유를 해소하고 적정 감사의견을 받을 계획이다.
앞서 쌍용차 감사인 삼정회계법인은 지난해 재무재표 감사와 관련해 완전자본잠식 및 회생절차 개시 등에 따라 계속기업으로서의 그 존속능력에 의문을 제기하며 감사의견을 거절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쌍용차는 지난 13일 재무구조 개선 계획 등을 담은 이의신청서를 제출했다.
한국거래소는 해당 상장 법인의 최근 사업연도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의견이 부정적이거나 의견 거절인 경우 상장폐지 할 수 있으며, 이의 신청이 있는 경우 개선기간 부여 여부 등을 결정한다.
서울회생법원은 이날 쌍용차에 대해 회생절차 개시 결정을 내렸다. 2011년 졸업 이후 10년 만에 다시 법정관리에 들어가게 된 것이다. 쌍용차는 회생계획 인가 전 인수합병(M&A)을 통해 회생절차 조기 종결을 추진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다만 쌍용차가 새 주인을 찾을 수 있을지에 대해선 여전히 불확실성이 큰 상황이다.
한편, 쌍용차는 최근 완전 자본잠식 상황을 탈피하기 위한 조치의 일환으로 평택공장 외 165개 필지에 대한 자산재평가를 실시한 바 있다. 이를 통해 지난해 말 기준 자본 총계는 1907억원으로 늘었으며, 111.8% 이던 자본 잠식률 역시 74.5%로 줄며 완전 자본잠식에서 벗어나게 됐다.
cjk@fnnews.com 최종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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