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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원 등 준주택도 포함, 임대차 계약서로 신고 가능.. 과세·임대료 규제와는 무관 [6월부터 전월세신고제]

전월세신고제 Q&A

정부는 6월부터 시행되는 임대차신고제를 임대소득 과세정보로 활용할 계획이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또 신고자료를 이용해 향후 임대료 규제에 나설 뜻도 없다고 했다. 다음은 임대차신고제에 대한 일문일답.

―임대차신고제 대상 주택은.

▲주택임대차보호법 보호 대상으로서 임대차 계약을 한 주택이 대상이다. 아파트, 다세대 등 주택 외에도 고시원, 기숙사 등 준주택, 공장·상가 내 주택, 판잣집 등 비주택도 해당한다. 사실상 전국이 대상인데, 경기도를 제외한 도 지역의 군 지역은 모두 제외된다. 보증금과 월세가 모두 있는 반전세의 경우 보증금이 6000만원을 넘기든, 월세가 30만원을 넘기든 둘 중 하나에만 해당해도 신고해야 한다.

―어떻게 신고해야 하나.

▲임대인과 임차인이 신고서를 작성하고 공동 날인(서명)하는 것이 원칙이다. 하지만 임대차 계약서를 제시하면 신고서를 쓰지 않아도 신고할 수 있다. 임대인과 임차인 공동 날인 없이 신고할 때 계약서가 아니어도 계약 내용을 증빙할 수 있는 문서나 통장 입금내역 등을 제시하면 신고할 수는 있다. 하지만 확정일자 부여 등 부가 혜택을 받으려면 계약서를 내는 것이 좋다. 온라인으로 신고할 때는 계약서를 찍은 사진을 내야 한다.

―임대차신고제 추진이 표준임대료 등 임대료 규제 도입을 위한 준비작업이라고 봐도 되나.

▲임대차신고제는 임대료 규제를 위해 도입된 제도가 아니며, 시장에 투명한 정보를 제공하고 확정일자 연계를 통해 임차인의 보증금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도입되는 제도다.
표준임대료 등 신규 임대료 규제 도입은 검토된 바 없다.

―임대차신고 정보가 임대소득 과세정보로 활용될 수 있나.

▲임대차신고제는 임대소득 과세와는 전혀 관계가 없고 신고제 정보를 과세자료로 활용하고자 하는 계획도 없다. 임대소득에 대한 과세는 이미 국세청이 보유한 다양한 정보를 통해 이뤄지고 있다.

longss@fnnews.com 성초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