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서울시장이 29일 서울시청에서 '부동산 시장 안정화' 관련 긴급 브리핑을 하고 있다. 뉴스1
[파이낸셜뉴스] 오세훈 서울시장이 부동산 투기 수요에 대해 "일벌백계로 본보기를 마련하겠다"고 선언했다. 시장 취임을 전후해 서울 집값 상승을 주도한 재건축 단지들에 경고 메시지를 던진 것으로 풀이된다. 오 시장은 시장교란 행위가 적발되면 재개발·재건축 사업 순위 불이익과 함께 사법 조치에 나서겠다 했다. 다만 기부채납 비율 상향 등 공정과 상생에 앞장선 재개발·재건축 단지들에게는 인센티브를 약속했다.
오 시장은 29일 오후 2시 서울시청에서 긴급 브리핑을 열고 "재개발·재건축 정상화를 통한 주택시장 안정화를 위해 시장 교란 행위부터 근절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서울의 미래와 시민의 삶을 희생하는 현실적 타협은 결코 없을 것'이라며 "남은 임기가 1년 이나라 한 달이라 할지라도 바른 선택을 하겠다. 투기적 수요에 대해서는 일벌백계로 본보기를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민간 재개발·재건축 규제완화를 추진하던 오 시장이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강조한 건, 당선 뒤 정비사업 추진 단지들의 집값 상승을 주도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실제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지난 26일 기준 서울 아파트 가격 상승은 재건축 단지가 이끌고 있다.
송파·강남구는 전주 대비 0.13%가 올랐다. 노원구에 이어 서울에서 두 번째로 높다. 송파구는 방이·잠실동 재건축 위주로, 강남구는 압구정·개포동 재건축 중심으로 많이 올랐다. 목동이 포함된 양천구는 0.10%로 상승폭을 확대했고, 30평형대가 26억원의 신고가를 기록한 여의도 시범아파트가 있는 영등포구도 0.10% 올랐다.
오 시장은 "일부 재건축 단지에서 허위신고, 호가만 올리는 행위, 가격담합 등 비정상적 사례들이 이어지고 있다"며 "이를 막기 위해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지정한 바 있고,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효력 발생 허점을 보완하기 위해 관련 법률 개정안의 국회 발의도 건의해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현행 부동산 거래 신고법에는 토지거래허가구역이 지정되면 다음 날 공고하고, 그로부터 5일 후 효력이 발생한다고 명시돼 있다. 이 같은 허점에 서울시가 지난 21일 여의도, 압구정, 목동, 성수동 등 4곳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 뒤 5일간 막판 투자수요가 몰렸다. 이에 '공고 뒤 5일'이라는 발효 시점이 오히려 집값 상승을 부추긴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오 시장은 "서울시가 1·4분기 조사 결과 다운계약과 같은 허위신고 15건, 신고가 신고 뒤 취소 사례 280건, 증여 의심사례 300건 등이 포착돼 수사를 의뢰했다"며 "시장 교란 행위를 미연에 방지하는 게 속도감 있는 재개발·재건축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입주자대표협의회와 중개업소 등을 통한 가격 담합이 적발된 경우 재개발·재건축 사업 우선순위도 후순위로 밀릴 것"이라고 덧붙였다.
반면, 오 시장은 "기부채납 비율을 높이거나 소셜 믹스를 구현하는 단지에 대해서는 재건축 우선순위와 모든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며 "추가 용적률 제공, 층수기준 완화 등 인센티브를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hoya0222@fnnews.com 김동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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