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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선위, 1분기 불공정거래 4건 檢고발

[파이낸셜뉴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올해 1·4분기 총 4건의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사건을 적발하고 검찰에 넘겼다고 30일 밝혔다. 검찰고발·통보사안에는 상장사 대표이사 등 개인 46명과 양벌규정에 따른 법인 4곳도 포함됐다. 과징금 대상은 개인 8명, 과태료 대상은 기업 11곳이다.

증선위는 올 '1·4분기 자본시장불공정거래 주요 제재 사례'를 통해 부정거래, 미공개 정보 이용 금지 위반, 시세 조종 등 불공정거래 사례를 공개했다.

발표에 따르면 불공정거래 세력이 낮은 가격에 미리 매수해 놓은 주식을 고가에 매도하기 위해 허위로 경영권 분쟁을 일으킨 사례, IR 계약을 가장한 시세조종 을 의뢰하거나 브로커를 통한 시세조정 계좌를 확보한 행위가 적발됐다.

또 공개되지 않은 내부 정보를 알게 된 후 이를 이용해 주식을 거래한 경우도 불공정 사례로 포착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증선위는 자본시장 참가자들이 불공정거래에 연루되지 않도록 경각심을 고취하고 관련 투자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매분기, 지난 분기의 주요 조치 사례를 공표하고 있다"고 밝혔다.

khj91@fnnews.com 김현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