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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무인가 유사투자자문업자 54곳 경찰에 통보

[파이낸셜뉴스] 금융당국이 유사투자자문업자 351곳을 집중 점검해 이 가운데 무인가·미등록 영업 54건을 적발해 경찰청에 통보했다.금융위원회는 4월 30일 이명순 증권선물위원회 상임위원 주재로 ‘증권시장 불법·불건전행위 집중대응단’ 제3차 회의를 열어 지난 10월 발표한 ‘불법·불건전행위 근절 종합대책’의 추진상황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집중대응단은 금융위와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로 구성돼 있다.

이번 회의에서 금융당국은 유사투자자문업자 관리, 감독 강화 방안을 확정하면서 유사투자자문업자의 미등록 금융투자업을 원천 차단키로 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진입-영업-퇴출'에 대한 관리를 강화해 주식 리딩방 등의 불법행위 단속을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또 2019년 3월부터 무자본 M&A 관련 회계부정 등이 의심되는 31곳 중을 점검한 결과 4월 16일 기준 16곳에 대해 검찰 고발 등 조치를 완료하고 현재 14개사에 대해서는 감리를 진행 중이다. 금융당국은 올해 말까지 15곳에 대한 감리종결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금융당국이 무자본 인수합병(M&A), 전환사채 관련 불법, 불공정거래를 집중 점검한 결과 이 가운데 5곳을 부정거래 혐의로 조사중이다. 또 2곳은 혐의 개연성이 있어 예비 조사에 착수했다.

가령 빈번한 사모 전환사채 발행을 통한 대규모 자금조달, 최대 주주의 실체가 불분명한 경우(투자조합 등) ,최대 주주의 잦은 변경 등을 한 법인 등이 대상이다.

또 호재성 공시 이후 차명계좌를 이용한 주식 거래 등이 의심되는 8곳을 선별해 그 중 6곳은 거래소에 매매분석을 의뢰했고, 2개사는 금감원 자체 매매분석을 실시하고 있다.

거래소는 횡령, 배임 발생 및 불성실공시 법인 지정 등의 이력이 있는 법인 중 14곳에 대해 심리 중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불공정거래 엄정 대응 및 취약분야 집중점검 관련 과제는 올해 6월말까지 집중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전했다.

khj91@fnnews.com 김현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