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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협회 "중개보조원수 제한 환영"

중개보조원 중개거래하며 소비자 피해 발생
"최근 5년간 230건 중 141건이 중개보조원 범죄"

공인중개사협회 "중개보조원수 제한 환영"

[파이낸셜뉴스] 전국 10만6000여 회원을 두고 있는 한국공인중개사협회는 지난 4일 더불어민주당 김경협 의원이 대표발의한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적극 환영한다는 입장을 12일 밝혔다.

김 의원의 개정안은 중개사무소의 개업공인중개사와 소속공인중개사를 합한 수를 초과해 고용하지 못하게 하는 조항을 담고 있다. 다만, 중개보조원을 4명이상 고용하는 중개사무소가 법적용을 받도록 하고 있어 영세 중개사무소들의 영업에는 그 영향을 최소화 하고 있다.

현재 중개사무소에는 대표인 '개업공인중개사'와 직원인 '소속공인중개사' 그리고 중개보조원 등이 근무하고 있다. 여기서 개업공인중개사와 소속공인중개사는 자격증이 있는 반면 중개보조원은 별도의 자격요건이나 고용의 수를 제한하고 있지 않다.

공인중개사자격이 없는 중개보조원은 현장 안내와 일반 서무 등 단순 업무를 보조는 업무를 맡고 있음에도, 실제 현장에서는 많은 중개보조원들이 주요업무를 행하는 경우가 많다. 업계에서는 이에 따른 중개거래사고와 허위매물, 과장광고 등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법안을 대표발의한 김 의원실도 "실제 중개과정에서 중개보조원과 공인중개사가 명확히 구분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며 "최근 5년간 중개보조원에 의한 사기와 횡령 등 범죄건수가 전체 사고건수 230건 중 141건(61.3%)으로 거래질서확립을 위해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국공인중가사협회는 이에 대해 "적게는 수십에서 많게는 수백의 중개보조원을 채용하여 불법중개를 유도하는 것을 사전에 차단하지 못한다면 거래질서 확립은 물론 기형적 대형 중개법인의 출현으로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주장했다.

협회는 또 현행법상 최소 4시간의 직무교육과 더불어 주기적인 추가 교육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hoya0222@fnnews.com 김동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