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플 제공
애플은 지난해 약 100만건에 달하는 신규 애플리케이션의 앱스토어 등록을 거절했다. 다른 앱을 베끼거나, 지나친 개인 정보 수집부터 마약이나 성범죄로 유인하는 앱 등 사유도 다양했다.
애플은 뉴스룸을 통해 개인정보 침해, 부정행위 등으로 약 100만건의 앱이 앱스토어에 진입하지 못했다고 12일 밝혔다.
애플 앱 스토어 입성이 거부되거나 퇴출되는 이유는 다양했다. 애플은 다른 앱을 베끼거나 스팸 형태, 과장된 정보로 사용자 구매를 유도하는 등 약 15만건 이상의 앱을 차단했다.
숨겨진 기능이 있거나 문서화 되지 않은 기능을 갖고 있는 앱 4만8000건도 애플의 문턱을 넘지 못했다.
최초 밝힌 기획의도와 달리 가이드라인을 피해 불법 행위를 저지르다 적발된 사례도 있다. 최초 앱 리뷰 이후 기능을 바꿔 현금을 걸고 도박을 하거나 약탈적 대출을 운용하는 앱도 있다. 외설물을 수집하기도 하고, 게임 내 시그널을 통해 마약 구매를 촉진하는 앱도 적발됐다. 화상 채팅을 통해 외설적인 콘텐츠를 방송하는 사용자에게 보상을 제공하는 앱들도 삭제 대상이다.
애플은 문제가 된 앱을 발견되면 해당 앱을 거부하거나 앱 스토어에서 삭제한다. 개발자들에게는 14일간의 이의 제기 과정을 거친 다음, '그들의 계정이 영구 삭제된다'는 사실이 고지된다.
필요 이상 개인정보를 요구하거나, 수집한 데이터를 부적절하게 관리하는 경우도 퇴출된다. 지난해 애플은 이같은 이유로 약 21만5000개 앱의 등록을 거부했다.
부정행위를 목적으로 생성되는 계정 사기와 관련된 47만개의 개발자 계정이 삭제됐다. 추가 부정행위를 우려해 20만5000건의 개발자 등록도 거부했다.
애플은 지난해 약 11만개의 불법 복제앱도 적발했다. 불법 복제 앱은 유명 앱과 유사하게 디자인하거나, 개발자 허가없이 유명 앱을 변경한 악성 소프트웨어를 퍼뜨린다.
애플은 약 300만개 이상 도난 카드의 사용을 차단하는 등 2020년 한해동안 약 15억 달러 규모의 부정거래를 막았다고 전했다.
애플은 기준에 맞는 않는 평가와 리뷰도 삭제하고 부정한 사용자의 계정도 차단했다. 부정한 행위를 저지른 2억4400만개 사용자 계정을 비활성화시키고, 4억2400만개의 계정 생성을 거부했다.
한편, 애플의 이번 발표는 '사용자 보호'를 앞세워 앱스토어 기존 규정의 정당성을 강조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애플은 포트나이트 제작사 에픽게임즈와의 반독점법 위반 소송을 시작했다. 애플은 지난해 에픽게임즈가 자체 결제 수단을 도입하는 등 자사의 정책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포트나이트를 앱스토어에서 퇴출했다. 현재 소송에서는 앱 스토어 독점과 결제 수단 강제 등이 핵심 쟁점으로 다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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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ring@fnnews.com 이보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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