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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시 위해 일반동산문화재 해외 반출시 10년까지 기간연장 가능

전시 위해 일반동산문화재 해외 반출시 10년까지 기간연장 가능
창덕궁 대조전 /사진=서울관광재단

[파이낸셜뉴스] 전시를 위해 일반동산문화재를 해외 반출시 최대 10년까지 기간 연장이 가능하다. 동산문화재 수리에 해당하는 ‘보존처리’의 개념과 절차 관련 규정이 신설된다.

문화재청은 지난 4월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된 문화재청 소관 법률 개정안 3건을 18일 공포했다.

■문화재보호법 개정으로 일반동산문화재의 국외 전시 위한 반출기간 연장 가능

현재 일반동산문화재(문화재보호법에 따라 지정 또는 등록되지 않은 문화재 중 동산에 속하는 문화재)는 국외전시 등 국제적 문화교류를 위한 경우, 문화재청장의 허가를 받아, 최대 10년의 범위에서 국외로 반출할 수 있다.

그런데 허가 후 반출 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이 없어 코로나19 등 국외 전시의 상황 변화에 탄력적인 대응에 어려움이 있었다. 또한, 국외로 반출된 문화재의 보존관리 실태를 파악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어 관리의 적정성을 판단하기 어려웠다.

이번 개정을 통해 국외반출 시점부터 10년의 범위 안에서 반출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해서 문화재 국외전시를 보다 유연하고 상황에 맞게 운용할 수 있게 되고, 반출된 문화재의 보존관리 실태 등 관련 자료를 제출받을 수 있게 되어 국외반출문화재의 관리체계를 강화할 수 있게 됐다.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 개정으로 동산문화재의 보존처리 근거 강화

전체 국보·보물 중 동산문화재는 약 70%에 달하지만, 현행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의 법령체계는 ‘설계, 시공, 감리’ 과정이 적용되는 건조물 등 부동산 문화재의 수리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어, 동산문화재 수리의 특성을 반영한 별도의 수리체계가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문화재청은 동산문화재 수리에 해당하는‘보존처리’와 ‘보존처리계획’의 정의 규정을 신설하고, 국가지정 동산문화재 수리 시 필요한 보존처리계획의 수립, 문화재청장의 승인, 보존처리의 수행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여 동산문화재 수리체계를 체계화·명확화했다.

■문화재보호기금법 개정으로 국내외 소재 중요 문화재 긴급 매입 활성화

현행법은 문화재를 효율적으로 보존·관리하기 위하여 문화재보호기금을 조성하고, 이를 문화재 보존을 위한 예방적 관리, 훼손ㆍ유실된 문화재의 긴급 보수 또는 복원 등에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번 개정을 통하여 국내외 소재 중요 문화재 긴급 매입 시에도 문화재보호기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법률에 규정했다.

yccho@fnnews.com 조용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