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상장폐지 사유 발생으로 거래가 정지되는 기업이 잇따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소리바다는 지난 17일 상장폐지 사유 발생을 이유로 매매거래가 정지됐다.
소리바다는 감사의견에서 '의견거절'을 받으며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했다. 이 회사는 상장폐지 통지를 받은 이후 15영업일 이후인 6월 7일까지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이의신청이 없는 경우에는 상장폐지 절차가 진행된다.
의약품 연구개발 기업 큐리언트도 지난 14일부터 거래가 정지됐다.
이 회사는 분기보고서 제출 공시에서 1·4분기 매출액이 3억원 미만으로 확인되면서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사유가 발생했다.
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 측은 "상장 규정에 의해 주된 영업이 정지된 경우로 볼 수 있다"라며 "사유 발생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실질심사 대상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금융투자업계 한 관계자는 "한계기업의 경우 단기 주가 변동성을 노리고 개인을 중심으로 매수세가 몰리는 경우가 많다"라며 "상장폐지 사유가 해소되기 전에는 해당 기업에 대한 신규 투자는 자제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dschoi@fnnews.com 최두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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