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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리바다 등 상장폐지 사유 발생 기업 잇따라

최근 상장폐지 사유 발생으로 거래가 정지되는 기업이 잇따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소리바다는 지난 17일 상장폐지 사유 발생을 이유로 매매거래가 정지됐다.

소리바다는 감사의견에서 '의견거절'을 받으며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했다. 이 회사는 상장폐지 통지를 받은 이후 15영업일 이후인 6월 7일까지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이의신청이 없는 경우에는 상장폐지 절차가 진행된다.

의약품 연구개발 기업 큐리언트도 지난 14일부터 거래가 정지됐다.
이 회사는 분기보고서 제출 공시에서 1·4분기 매출액이 3억원 미만으로 확인되면서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사유가 발생했다.

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 측은 "상장 규정에 의해 주된 영업이 정지된 경우로 볼 수 있다"라며 "사유 발생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실질심사 대상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금융투자업계 한 관계자는 "한계기업의 경우 단기 주가 변동성을 노리고 개인을 중심으로 매수세가 몰리는 경우가 많다"라며 "상장폐지 사유가 해소되기 전에는 해당 기업에 대한 신규 투자는 자제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dschoi@fnnews.com 최두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