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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기 논란’ 세종시 특공 확 바뀐다

국토부 개편안 상반기 시행 주목
30%로 줄고 비수도권 기관 금지

세종시(행정복합도시) 공무원 대상 특별공급(특공) 아파트 투기 논란이 확산되는 가운데 국토교통부가 마련한 '행복도시 이전 기관 종사자에 대한 특별공급 제도' 개편안이 이르면 상반기 시행을 앞둬 다시 주목받고 있다.

19일 정부에 따르면 국토부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은 지난달부터 행정 예고한 '행복도시 주택특별공급 세부운영기준 및 행복도시 예정지역 공급주택의 이전기관 종사자 특별공급 비율'을 확정짓고, 조만간 시행에 들어간다.

부동산 투기 근절 및 재발방지 대책의 후속 조치로, 행복도시 이전기관 종사자 특공제도 개편에 관한 세부 시행 방안이 담겼다. 지난 2011년 4월 세종시 이전기관 특공 제도가 마련된 지 10년 만에 개편되는 것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올해부터 이전 특공 비율이 30%로 축소된다. 내년부터는 10%포인트 줄어든 20%다. 비수도권에서 행복도시로 이전하는 기관의 직원들은 특공이 금지된다. 다만, 수도권에서 이전하는 기관은 예외적으로 특공을 계속 받을 수 있다. 기존에는 행복도시에 본사나 지사를 이전할 경우 직원들은 특공을 받을 수 있었지만, 앞으로 본사 이전(일부 이전 제외)의 경우에만 허용된다.

또 임대 이전 등 한시적으로 이전한 기관이 특공을 받지 못하도록 건축물 건설이나 매입으로 이전 방식을 제한된다.

기관별 특공 요건도 한층 강화된다. 일반 기업의 경우 투자금 30억원에서 100억원 이상으로 확대되고, 투자금 요건이 없던 벤처기업은 30억원 이상이 신설된다. 투자금 산정 시에는 토지매입비와 건축비를 모두 제외하기로 했다.

병원은 30병상 이상의 치과·한방·요양병원까지 가능하던 것을 500병상 이상의 종합병원만 특공 대상에 포함하기로 했다. 연구기관은 100명 이상 상시 연구인력을 확보한 기관으로 한정되고, 국제기구는 임대 거주가 많은 점을 감안해 특공 대상에서 제외했다.


아울러 특공 대상이나 종류와 관계없이 중복 특공을 받지 못하도록 1인 1회로 한정했다. 기존에는 행복도시·혁신도시·기업도시·도청 이전 등 사업별이나 다자녀·신혼부부 특공, 이전기관 특공 등 중복 특공이 가능했었다.

국토부는 오는 7월부터 시행되는 특공에 대한 실거주의무 부과 등 기존 제도 개선도 준비하고 있다.

ssuccu@fnnews.com 김서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