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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국제공항 제2터미널에서 출국장으로 향하는 대한항공 승무원. 2020.2.26/뉴스1 © News1 성동훈 기자 /사진=뉴스1
국토교통부가 항공기 조종사와 객실승무원의 우주방사선 피폭량 기준을 연간 50mSv에서 6mSv로 줄여 기준 강화에 나선다.
23일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의 '승무원에 대한 우주방사선 안전관리 규정' 개선안을 24일부터 적용한다고 발표했다. 우주방사선은 태양이나 우주에서 지구로 들어오는 방사선을 말한다. 항공기가 북극항공로나 높은 고도로 운항하게 되면 우주방사선 노출량이 많아진다.
개정안에 따르면 항공승무원의 피폭 방사선량 안전기준을 기존 연간 50mSv(5년간 100mSv)에서 연간 6mSv로 낮춘다. 개인별 자료 보관기관도 기존 5년에서 항공승무원 퇴직 후 30년(또는 75세)까지 연장한다. 임신한 승무원은 임신 인지일로부터 출산할 때까지 2mSv에서 1mSv로 관리토록 한다.
이 밖에도 항공승무원은 매월 회사에서 제공하는 피폭 방사선량을 확인할 수 있다. 항공사도 소속 항공승무원의 피폭 방사선량이 6mSv(임신한 승무원은 1mSv)에 근접할 경우 운항노선을 변경하거나 탑승 횟수를 조정하는 등의 안전조치를 취하는 등 보다 엄격하게 관리해야 한다.
개인별 자료 보관 기간도 연장됨에 따라 항공승무원이 재직 또는 퇴직 후에도 피폭 방사선량 자료 취득이 가능하게 돼 본인의 건강관리와 질병 원인의 규명 자료로도 활용 할 수 있게 됐다.
항공사도 자료를 30년 이상 보관할 수 있도록 관련 시스템을 개선하고 용량을 증대하는 등의 후속조치를 취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그간 우주방사선 안전관리 기준 마련을 위해 원자력안전위원회, 국내 항공사, 민간 조종사 협회 등과 여러 차례 사전 정책조율과 의견수렴 과정을 진행해 왔다.
국토교통부는 관계자는 "이번 우주방사선 안전관리 기준 개선이 항공승무원의 안전한 비행을 위한 환경조성에 도움이 됐으면 한다"며 "앞으로도 항공기 안전운항을 위해 필요한 제도개선을 지속적으로 시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eco@fnnews.com 안태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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