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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 에이팸, 상폐 결정 효력정지 가처분 기각 즉시 항고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1.05.25 10:13
수정 2021.05.25 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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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이팸(073070)
[파이낸셜뉴스] 에이팸은 상장폐지 결정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기각에 따른 즉시 항고장을 접수했다고 25일 공시했다.
회사 측은 "본안 판결 확정 시까지 한국거래소가 지난 1월 7일 에이팸의 발행 주권에 대해 결정한 상장폐지 효력을 정지한다"라며 "주권에 대한 정리매매 절차를 진행해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dschoi@fnnews.com 최두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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