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 NFT-DID, 블록체인 지평 넓혔다
고유한 가치·소유권 증명에 사용
예술품·게임 아이템 등으로 확대
NFT 거래 3개월만에 22배 급증
평균시세도 8개월만에 500배↑
저작권자 동의 없는 NFT 난립 등
급속한 시장 확산으로 부작용 발생
6934만달러(약 779억원)로 NFT 미술품 경매 최고가를 기록한 디지털 아티스트 비플의 '첫 5000일'.
소더비, 크리스티 등 글로벌 경매업체들이 속속 NFT(Non-Fungible Tokens·대체불가능한토큰) 경매에 나서고 2030의 부동산, 예술품 등 조각투자에 널리 쓰이면서 NFT는 대중에게도 익숙한 단어로 자리를 잡았다.
■NFT 거래, 3개월 새 22배 급증
26일 NFT 시장 분석업체인 넌펑저블닷컴에 따르면 올 1·4분기에 20억달러(약 2조2000억원) 규모의 NFT 거래가 이뤄졌다. 전분기 9300만달러(약 1000억원) 대비 무려 22배가 급증한 것이다. 블록크립토에 따르면 NFT 예술품 거래 플랫폼에서 거래되는 NFT의 평균 시세는 지난해 10월 1일 182달러(약 20만원)에서 지난 5월 25일 현재 9만7230달러(약 1억원)로 8개월 만에 500배 이상 상승했다.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 NFT는 다른 어떤 것으로도 교환할 수 없는 고유의 가치를 지닌 토큰이다. 비트코인이 결제와 가치저장 수단이라면 NFT는 주로 고유의 가치와 소유권을 증명하는 데 사용한다. 최근 자산의 디지털화 바람을 타고 게임 아이템, 한정판 기념품, 유명인의 사인, 유명작가의 예술작품, 스포츠카드 등으로 영역을 확대하고 있다.
부동산 같은 대형자산을 NFT로 발행하면 원하는 단위로 나눠 가치와 소유권을 증명할 수 있다. 특히 블록체인 위에서 발행되는 NFT의 특성상 소유권과 소유권 이동 과정을 블록체인에 영구적으로 기록할 수 있다. 또 오직 소유자만이 양도하고 분리할 수 있는 특징이 있어 부동산 등기 등에 사용할 수 있는 것이다.
최근 NFT가 가장 활발하게 적용되는 분야는 게임이다. 이용자가 노력을 기울여 육성하고 획득한 게임 아이템의 자산적 가치를 인정받고, 개인 간 거래가 가능해지는 것이다. 그동안 게임사가 소유하고 있던 개인의 게임 아이템을 개인들이 직접 갖게 된다는 점에서 게임업체들이 속속 NFT시장에 진출하고 있다.
■NFT 소유권과 저작권 구분해야
그러나 최근 NFT 시장의 급속한 확산과 함께 문제점도 드러나고 있다. 원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소유자, 초상사용권(퍼블리시티권) 소유자들이 NFT 발행 동의 여부를 놓고 실제 분쟁사례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 3월 블록체인 회사 인젝티브프로토콜이 그라피티 아티스트 뱅크시의 판화작품 '멍청이들(Morons)'을 NFT로 만들어 경매에 내놓은 뒤 원본을 불태우는 퍼포먼스를 하면서 문제가 본격적으로 수면으로 떠올랐다. 당시 이들은 유튜브 생중계에서 "가상과 실물이 함께 존재할 경우에는 작품의 가치가 실물에 종속되지만 실물을 없애면 NFT에 가치가 종속된다"고 밝혔다. 그러나 권오훈 차앤권 법률사무소 변호사는 "실제 저작물에 대한 NFT가 만들어질 경우 고유의 가치를 가지는 것은 사실이지만, NFT가 곧 저작권이나 퍼블리시티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저작권자 동의 없는 NFT도 난립
실제 저작권자의 동의 없이 발행되는 NFT도 난립하면서 NFT산업 급성장의 어두운 면으로 지적받고 있다. 예술가 데릭 라우프만은 "주변 사람들을 통해 나의 작품이 라리블에서 NFT로 거래되고 있다는 사실을 들었다"며 "나는 나의 작품을 NFT로 거래하는 것에 대해 누구에게도 허락해준 적이 없다"고 불만을 제기했다. 동화 일러스트레이터 사이먼 스탈렌하그 역시 자신의 작품을 NFT로 발행한 적이 없는데도 그의 작품 중 하나가 NFT로 돼 있는 것을 발견했다는 트위터를 올리기도 했다.
NFT시장이 발전하면서 이 외에도 NFT를 둘러싼 다양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이미지 서비스업체 지피는 사용자들이 개인적으로 만든 이른바 '움짤'(GIF)이 NFT 형태로 플랫폼에서 거래되고 있다며 저작권 침해에 대한 경고를 하기도 했다.
권오훈 변호사는 "작품에 대한 저작권이 없는 사람이 NFT 플랫폼에 먼저 올리는 것은 일종의 '공표' 행위가 이뤄지는 것"이라며 "공표된 저작권은 더욱 강하게 보호하는 만큼 관련한 새로운 분쟁이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DID로 개인정보유출 위험 감소
분산신원인증(DID)도 블록체인 기술 대중화의 촉매로 급부상하고 있다. DID를 활용하면 신뢰할 수 있는 기관을 통해 발행된 최초 인증서를 이용자의 단말기에 저장하고, 블록체인으로 위변조 여부를 검증함으로써 한번 확인된 인증서에 대해선 인증기관의 중복확인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된다.
이를 통해 이용자는 자신의 인증서를 직접 관리하고 통제할 수 있으며, 인증 필요시 정보를 선택적으로 제출할 수 있어 이용자 편의 또한 극대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하는 우리나라에서는 쇼핑몰 등 인터넷 사이트를 통한 개인정보 유출 사태가 종종 발생한다. DID 기술의 경우 이용자가 자신의 개인정보를 스스로 관리·통제함으로써 안전성을 확보하고 더욱 편리하게 본인인증을 할 수 있다.
DID 산업의 경우 표준화 작업이 주요 화두로 떠올랐다.
표준이 없으면 각 기관 또는 단체마다 적용하는 기술이 달라 서로 다른 DID 간 연동 문제가 생길 여지가 높다. 예를 들어 서비스별로 모바일신분증을 제각각 발급하는 해프닝이 벌어질 수 있다. 현재 여러 DID 기술기업이 참여한 국제웹표준화컨소시엄(W3C)을 중심으로 전 세계에서 통용될 수 있는 DID 표준을 수립 중이다.
ronia@fnnews.com 이설영 정영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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