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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소 ‘자체 코인·셀프 상장’ 금지… 가상자산 제도권서 관리

금융위 관리·과기부 육성 ‘투트랙’
투기 단속→투명성 제고 정책 전환
임직원 소속 거래소에서 거래 못해
과기부는 핵심기술에 1133억 투자

가상자산 거래소가 직접 가상자산을 발행하고 셀프 상장하는 행위가 금지된다. 또 거래소 임직원이 소속 거래소에서 가상자산을 거래하는 것도 금지하는 등 정부가 가상자산 시장 관리에 직접 나서기로 했다.

그동안 내재가치가 없고 투기 수단이라며 가상자산 투기과열 진정·불법행위 단속에 집중하던 정책의 큰 방향을 가상자산 거래 투명성 제고와 투자자 피해 예방으로 전환하고 본격 제도권 관리에 포함한 것이다. 금융위원회를 거래 투명성 제고의 핵심인 가상자산 사업자에 대한 관리·감독 주무 부서로 정했다. 가상자산의 기반 기술인 블록체인 기술과 산업 육성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맡겼다. 금융위· 과기정통부 투트랙 체제로 가상자산 산업 정책을 추진한다는 것이다.

■가상자산 시장 관리, 금융위 몫

정부는 지난 28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구윤철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관계부처 차관회의를 열어 가상자산 사업자 관리·감독 및 제도개선 주무부처로 금융위를 지정하는 것을 뼈대로 하는 가상자산 거래 관리 방안을 발표했다. 가상자산 거래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는 가상자산 사업자가 가상자산을 안전하게 보관하고 거래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관리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금융위에 관련 기구와 인력도 보강키로 했다.

정부가 뒤늦게 대책 마련에 나선 것은 지난해 이후 기하급수적으로 시장 규모가 커졌기 때문으로 보인다. 지난 2018년 7월 3만2000명이던 가상자산 거래소 신규 가입자는 지난 4월에는 200만명까지 늘었다. 4월 일평균 거래대금 역시 22조원을 기록하며 코스피 시장 거래액을 넘어서기도 했다. 오는 9월로 예정된 특정금융정보법에 따른 가상자산 사업자 신고 역시 정부의 방향 전환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사업자 신고 마감일인 9월 24일을 앞두고 신고가 불가능한 가상자산사업자가 폐업을 하거나 '먹튀'를 하는 최악의 경우 피해자 발생과 시장의 혼란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거래소 코인' 금지한다

우선 금융위는 특금법 시행령을 개정해 있는 가상자산 시장의 투명성 제고 기본틀을 도입하기로 했다.

당장 거래소가 자체적으로 발행한 토큰은 매매·교환을 중개하거나 알선하는 행위를 금지하기로 결정했다. 그동안 국내에서는 일명 '거래소 코인'이라는 이름으로 거래소가 직접 가상자산을 발행해 자사 거래소에 상장한 뒤 투자자들의 투자금을 받아 잠적하는 사건이 잇따랐었다. 이 때문에 가상자산 상장이 쉬운 거래소는 직접 가상자산을 발행해 상장하는 것을 법으로 금지하기로 한 것이다.

또 거래소 임직원이 해당 거래소를 통해 가상자산 거래를 하는 것도 금지할 계획이다. 해킹 등으로부터 가상자산을 보다 안전하게 보관할 수 있도록 인터넷에 연결되지 않은 '콜드월렛' 보관 비율을 70% 이상으로 상향하는 방안도 시행령 개정에 포함할 계획이다.

또 금융위는 9월 이전이라도 가상자산 사업자가 요건을 갖춰 정부에 신고를 접수하면 신속심사 제도를 활용하기로 했다. 기존 가상자산 사업자의 개정 특금법 적용 유예기간이 끝나는 9월 이전이라도 가상자산 투자자들이 법적 요건을 갖춘 가상자산 사업자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해 투자자 피해를 예방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예치금 횡령이나 해킹을 가장한 기획파산 등 위법 행위에 대해서는 검찰·경찰과 협력을 강화해 신속하게 검거해 엄정하게 처리한다. 오는 6월까지였던 특별 단속 기한도 9월로 연장했다.

■산업 육성은 과기정통부

블록체인 기술·산업 육성 정책은 과기정통부에 맡겼다. 큰 틀에서 금융위와 과기정통부의 투트랙으로 블록체인·가상자산 정책을 추진한다는 것이다. 과기정통부는 블록체인 기업 육성을 위한 통합지원체계를 구축하고 산업 활성화를 위해 선제적으로 규제를 발굴, 개선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또 국민들이 블록체인 기술을 체감할 수 있도록 대표 사례를 발굴하고 기술격차 극복을 위한 차세대 기반기술 확보를 위해 노력한다는 방침이다.
과기정통부는 참여자간 합의기술, 스마트 계약 보안기술 등 핵심 기술에 향후 5년간 총 1133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내년부터 시행되는 가상자산 양도 소득에 대한 과세에 대비해 국세청과 관세청이 가상자산 관계부처TF에 들어온 것도 눈에 띈다. 정부는 과세 시행으로 인한 혼란이 없도록 가상자산 사업자에 대한 사전 안내 및 전산 시스템 구축 등을 추진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bawu@fnnews.com 정영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