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로봇랜드 내 상업시설 도입, 테마파크 용지 비율 축소
IHP 내 외투기업 전용용지에 국내기업 입주 가능
인천로봇랜드 내 로못타워 전경.
【파이낸셜뉴스 인천=한갑수 기자】 인천로봇랜드 내 상업시설 도입이 허용되고 도시첨단산업단지(IHP) 내 외국인투자기업 전용용지에 국내기업 입주가 가능하게 됐다.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인천경제자유구역(IFEZ) 청라국제도시 개발 사업에 대한 개발계획 변경(안)이 지난 28일 산업통상자원부 제123차 경제자유구역위원회 심의에서 원안 가결됐다고 5월 31일 밝혔다.
청라국제도시는 지난 2003년 경제자유구역 지정 및 2005년 개발계획 수립 이후 단계별 시행 계획에 따라 사업 일부 구간이 준공됐으며 현재 도시첨단산업단지 및 투자유치용지 등 마지막 단계의 개발 사업을 추진 중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인천로봇랜드의 테마파크 용지 비율을 50%에서 21%로 크게 줄이고 로봇산업의 생산·연구·체험 기능을 연계한 로봇산업진흥시설 용지를 6%에서 33%로 확대하고 로봇랜드 활성화를 위한 수변 상업시설 도입이 가능하도록 승인했다.
인천경제청은 이번 개발계획 변경으로 로봇산업기능 및 안정적 성장기반 확보를 위한 발판을 마련하게 됐으며 이를 토대로 ‘인천로봇산업 혁신 클러스터’를 구축할 계획이다.
또 도시첨단산업단지 내 외국인투자기업 전용용지(약 18만3384㎡)에 신산업분야의 국내외 유망한 최첨단 기업 등을 유치, 정부 정책에 부응한 탄소중립 및 디지털 전환 추진 등 산업 환경 변화에 적극 대응할 예정이다
인천경제청은 제3연륙교가 개통되면 청라국제도시에서 인천국제공항까지 20여 분 만에 도착할 수 있어 접근성이 뛰어나 인천로봇랜드 및 도시첨단산업단지 등의 산업경쟁력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인천경제청은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개발계획 변경(안) 승인·고시가 되면 인천로봇랜드를 비롯한 두 가지 개발계획(안) 변경에 대해 오는 10월까지 실시계획 변경 등의 행정절차를 진행할 방침이다.
이원재 인천경제자유구역청장은 “이번 개발계획 변경은 친환경·저탄소 산업 등의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고 지역경제 성장 동력 확보와 고용창출 등 청라국제도시의 가치 상승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kapsoo@fnnews.com 한갑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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