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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기고] 공공기관 회계투명성 개선을 위한 제언

[특별기고] 공공기관 회계투명성 개선을 위한 제언
공공기관과 관련한 이런저런 기사가 연일 보도되고 있다. 공공기관의 부채규모가 크다는 것은 익히 알려져 있지만 자산규모는 얼마나 될까? 공공기관 중 상대적으로 큰 공기업만을 비교해보자. 작년 말 36개 공기업의 연결자산총액을 단순히 합산하면 약 738조원(평균 20조원)으로 삼성전자 자산총액 378조원의 약 2배에 육박한다.

기관투자자, 소액주주, 채권자 등 이해관계자가 많은 상장기업의 회계감사에는 엄격한 규정이 적용되고 있다. 그러나 자산규모도 작지 않고, 국민의 삶에 밀접하게 연결돼 있고, 세금으로 운영되는 공공기관의 회계감사는 어떨까? 크게 보면 공공기관의 회계감사는 민간기업 대비 3가지 차이점이 있다.

첫째, 감사보고서일자가 빠르다. 공공기관 중 특히 빠른 곳은 2월 중순인 곳도 있으니 3월 중순 이후에 집중되는 유사한 규모의 민간기업에 비해 한달 정도 빠른 편이다. 감사보고서일자는 외부감사인이 충분하고 적합한 감사증거를 입수해 그 결과를 보고한 일자로, 감사보고서일자가 빠르다는 것은 그만큼 빨리 회계감사가 완료됐다는 뜻이다. 공공기관의 감사보고서일자가 빠른 이유는 공공기관의 결산 역량이 민간기업보다 뛰어난 것일 수도 있지만, 외부감사법과 달리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다음해 2월 말까지 외부감사인의 감사의견을 기획재정부 장관 또는 주무기관장에게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두번째로, 외부감사법에 따라 회계감사를 받아야 하는 민간기업은 자산규모와 관계없이 주주총회 6주 전에 외부감사인에게 재무제표를 제출해야 한다. 이를 통해 민간기업은 외부감사인에게 회계감사를 수행할 수 있는 최소한의 기간을 보장하지만, 공공기관의 회계감사와 관련해서는 재무제표를 외부감사인에게 제출하는 시점에 대해 명확한 규정이 없다.

세번째로, 상장회사와 자산 1000억 이상의 비상장회사는 주주총회 6주 전에 외부감사인에게 재무제표를 제출할 때 금융감독원 등 감독기관에도 동시에 제출할 의무가 있지만, 공공기관에 대해서는 관련 규정이 없다. 금융감독원은 상장회사 등에 대해 재무제표를 사전에 제출하도록 규정한 것은 재무제표 작성업무를 외부감사인에게 의존하는 관행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회계를 기업의 언어라고 하는 이유는 경영활동이 회계를 통해 기록되고 관리되기 때문이다. 회사의 규모가 커지고 업무영역이 확장될수록 재무정보의 투명성은 재무팀, 감사실 직원 몇명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전사 차원의 역량이 발휘돼야 가능한 것이다.
최근 일련의 회계개혁으로 민간영역의 회계 투명성은 크게 개선되고 있다. 마찬가지로 세간의 관심이 급증하고 있는 공공기관의 재무정보 투명성도 상장회사에 버금가는 수준으로 관리되어야 한다.

감사원이나 주무부처가 공공기관 관리, 감독을 위해 더 많은 공무원을 채용하기보다는 제도적 보완을 통해 외부감사를 적극 활용하는 것이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방향일 것이다.

박기현 EY한영 파트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