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 A씨는 아파트 시세를 확인하기 위해 포털사이트를 검색했다. 블로그 게시물에서 자신의 집과 같은 동, 구조, 같은 층수의 매물을 우연히 발견했다. 단지내에 이 같은 조건을 가진 집은 자신의 집 밖에 없었다.
화가난 A씨는 해당 공인중개사에 항의했다. 하지만 공인중개사는 실수로 매물을 등록했다며 게시물을 삭제하겠다고 할 뿐이었다. A씨는 이 공인 중개사를 '부동산 광고시장 감시센터'에 신고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1월부터 3월까지 온라인 중개대상물 모니터링을 실시한 결과, 이 같은 사례를 포함해 총 1084건의 허위·과장 온라인 광고를 적발했다고 1일 밝혔다.
국토부에 따르면 기본 모니터링을 통해 신고·접수된 광고는 총 2739건이다. 이 중 정상 매물이거나 신고 내용으로 위반 여부를 확인하기 곤란한 광고를 제외하고, 실제 위반이 의심되는 광고는 779건으로 조사됐다.
세부 유형별로 명시의무 위반이 420건으로 가장 많고, 부당한 표시·광고 금지 위반 304건, 광고주체 위반 55건 등의 순이다.
수시 모니터링은 상대적으로 관리가 취약할 수 있는 SNS 상 광고 중 350건을 대상으로 진행했다.
이 중 위반이 의심되는 광고는 305건이다. 유형별로 명시의무 위반이 302건, 부당한 표시·광고 금지 위반 29건, 광고주체 위반 7건 등 총 338건(위반 사항 중복)의 위반 의심사항이 조사됐다.
국토부는 모니터링을 통해 위반의심 광고로 분류된 1084건에 대해서는 최종 검증을 거쳐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지자체에 법령 위반에 따른 조치를 요구할 예정이다.
ssuccu@fnnews.com 김서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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