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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투기 원천차단" 임직원 재산등록제 시행

땅투기 의혹을 빚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임직원의 부동산 소유와 거래 내역을 관리하는 '임직원 재산등록제'를 도입했다고 3일 밝혔다. 앞서 LH는 임직원의 부동산 불법 투기를 방지하기 위해 재산등록 자체 시스템을 선제적으로 개발해 임직원 부동산의 거래 내역에 대한 신고제를 도입했다.

LH는 지난 3월 임직원의 실제 사용 목적 외 부동산 신규 취득을 제한하고, 재산등록을 의무화하는 내부 규정을 신설한 바 있다.
이에 따라 LH 임직원은 직무상 직·간접적으로 알게 된 내부정보를 이용해 부동산을 취득할 수 없다.

또한 LH 직원과 배우자, 본인과 배우자의 직계 존·비속이 소유한 부동산을 등록한 후, 정기적으로 매년 2월말까지 부동산 변동사항을 갱신등록 해야 한다. 아울러 부동산 거래 시에는 소유권 이전 등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하며, 신규 채용자는 최초 임용일로부터 2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말일까지 부동산을 등록해야 한다.

longss@fnnews.com 성초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