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영양정보 DB 구축 및 활용 모식도
[파이낸셜뉴스] 정부가 대국민 식품영양정보 원스톱 서비스 시스템을 구축하고, 공공·민간 분야 활용을 지원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 교육부,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는 9일 '식품영양정보 DB 구축 및 활용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정부 관계 부처마다 흩어져 있는 식품영양정보를 표준화해 효율적으로 정보를 수집·생산하고, 해당 정보는 공공데이터 포털을 통해 학교 등 공공분야는 물론 민간분야에서도 활용할 수 있도록 마련됐다.
주요 협력 분야는 △식품영양정보 표준화와 품질관리를 위한 표준작업절차(SOP) 수립 △매년 통합 공개하는 식품품목과 영양정보 확대 △식품영양정보 공공·민간 서비스 활용 지원 등이다.
우선 각 부처는 보유한 정보를 표준화해 공공데이터포털(행안부) 등에서 통합 제공한다. 각 부처는 농·축·수산물과 가공식품에 체계화된 표준코드를 부여해 식품정보와 영양성분정보의 표기방법(단위, 명칭 등)을 통일시키고, 중복된 식품영양정보를 삭제·보완 등 관리해 정보의 품질을 향상시키기로 했다. 또 다양한 종류의 식품과 영양정보가 자동 연계될 수 있도록 각 부처의 데이터베이스 개방을 위한 표준작업절차서(SOP)를 마련한다. 각 부처는 통합된 식품영양정보를 공공데이터포털에서 오픈API 방식으로 제공해 국민과 기업들이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아울러 각 부처는 식품영양정보 데이터베이스에서 매년 통합 공개하는 식품품목과 영양정보를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식약처는 가공식품의 영양정보 조사대상을 확대하고, 조리식품(외식)의 영양성분 분석항목을 확대(80개→108개 항목)해 더욱 다양한 영양정보를 제공한다. 농식품부(농진청)는 변화하는 소비 경향을 반영해 농산물을 포함한 식품의 영양성분 분석 정보를 확대하고, 건강식단 관리에 활용할 수 있도록 제공한다. 해수부(국립수산과학원)도 전통수산식품의 영양정보 조사대상을 확대해 수산식품 통합정보시스템에서 제공한다. 표준수산물성분표에 수록되지 않은 영양성분을 확대(67개→130개 항목)해 더욱 다양한 영양정보를 제공키로 했다. 교육부는 각 부처에서 제공하는 최신 식품 영양정보 데이터베이스를 각 학교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4세대 나이스(NEIS) 학교급식 시스템('23년 개통 예정)'에 연계해 지원한다.
정부는 품영양정보를 활용하는 공공·민간분야 지원을 강화한다.
표준화된 영양정보는 학교 등 집단급식소에서 식단 개발과 영양관리에 활용할 수 있으며, 학부모와 학생에게도 실시간으로 영양·안전정보를 제공해 건강관리에 활용한다. 전국 어린이급식센터에 영양학적으로 균형잡힌 맞춤형 식단을 제공하기 위한 '스마트 어린이 급식관리시스템' 구축에도 활용된다.
이처럼 통합형 식품영양정보는 지능형 플랫폼을 개발·운영하는 기업 등에게 혁신적인 신(新)사업 발굴의 기회를 제공하고, 소비자들에게는 식품영양정보를 한 곳에서 검색할 수 있는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할 것으로 예상된다.
gmin@fnnews.com 조지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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