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출처=뉴시스/NEWSIS) /사진=뉴시스
SK하이닉스가 대만의 반독점 당국으로부터 인텔 낸드플래시 사업부 인수에 대해 승인을 받았다.
9일 외신에 따르면 대만 공평교역위원회(FTC)는 이날 SK하이닉스의 인텔 낸드사업 인수를 승인한다고 보도자료를 통해 발표했다.
FTC는 SK하이닉스의 인텔 낸드사업 인수가 대만 공평법 제13조 1항에 부합한다고 밝혔다. 인수합병에 반대하지 않는다는 의미다.
SK하이닉스는 작년 10월 인텔의 낸드플래시 메모리 및 SSD 사업 부문(중국 다롄 공장)을 약 10조원에 양수하는 계약을 맺었다. 올해 1월에는 기업결합 신고를 했다.
SK하이닉스와 인텔 낸드사업부 기업결합을 위해서는 관련 8개국의 심사를 모두 통과해야 한다.
앞서 SK하이닉스는 미국과 유럽, 대만, 한국 등 4개 국가의 반독점 당국에서 승인을 받았다.
나머지 4개 국가는 아직 심의를 진행하고 있다. 중국과 영국, 싱가포르, 브라질 등이다.
eco@fnnews.com 안태호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