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와 특허청이 공동 주최한 제11회 국제지식재산보호컨퍼런스가 10일 서울 소공로 웨스틴조선호텔에서 열렸다. 이규엽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신통상전략팀장이 강연하고 있다. 사진=김범석 기자
[파이낸셜뉴스] "지식재산권 분야에서 한국의 데이터 지역화 조치를 점검하고, 우리 기업이 직면하는 디지털 무역장벽과 애로요인을 파악해 중장기적 디지털 통상정책 로드맵을 수립해야 한다."
이규엽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신통상전략팀장은 10일 서울 소공로 웨스틴조선호텔에서 파이낸셜뉴스와 특허청이 주최하고 한국지식재산보호원이 주관해 열린 제11회 국제지식재산보호컨퍼런스에서 국경간 데이터 이동에 관한 국제적 보호 논의 동향 및 대응 방안을 발표했다.
데이터 지역화는 데이터의 국가 간 이동을 제약하는 조치로, 각 기업이 데이터를 수집한 국가 내에서 관련 데이터를 저장 및 처리할 것을 요구하는 정책이다.
이는 국경 간 데이터 이동이 창출하는 경제효과를 제한하는 효과를 내지만, 주요국에선 지식재산 보호를 명분으로 데이터 지역화 정책을 제정하려는 움직임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이 팀장은 "2013년 미국 NSA의 무차별 개인정보 수집 등의 내용을 담은 기밀문서를 스노든이 폭로한 사건을 계기로 데이터 지역화 조치 건수가 증가했다"며 "최근엔 세계 주요국에서 디지털 정책과 규제가 급격하게 변화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팀장에 따르면 지난해 1월부터 올 5월까지 G20에서 진행된 디지털 정책 변화 건수는 576건, 콘텐츠와 지식재산 관련 움직임은 98건으로 나타났다.
앞서 2018년 5월 유럽연합(EU)은 개인정보보호법(GDPR)을 발효했고, 미국도 연방정부 차원에서 개인정보보호법 입법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
중국의 경우 2019년 1월 데이터 지역화 조치를 발효했으며 한국도 지난해 1월 데이터 3법을 개정하고 올해도 보완 작업을 진행 중이다.
이에 디지털 무역장벽을 깨기 위한 국가간 자유무역협정(FTA)이 활발하다.
이 팀장은 "세계무역기구(WTO)의 디지털 무역규범이 부재한 가운데 주요국은 데이터 관련 법제 정비를 지속하고 있다"며 "미국의 메가 FTA 추진시 미국·멕시코·캐나다협정(USMCA) 수준의 디지털 통상규범을 포함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이 팀장은 "미국은 한국을 강력한 IP 체제를 갖추고 있다고 보고 있지만, 국내 기업들은 지적재산권 보호 및 불법복제 콘텐츠 규제가 부족하다고 인식하고 있다"며 "정부는 개인정보의 국외 이전에 관한 규정을 개선하려는 논의 등을 담은 데이터3법을 포함한 디지털 통상 제도 정비에 나서야 한다"고 조언했다.
seo1@fnnews.com 김서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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