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서명 홈페이지 /사진=한국전자출판협회
[파이낸셜뉴스] 한국전자출판협회가 ‘구글 인앱결제 강제화 정책’에 반대하며 최근 이병훈 의원이 대표 발의한 콘텐츠산업진흥법 일부개정 법률안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지지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한국전자출판협회는 21일 성명서를 내고 구글은 기존에 게임앱에만 적용되고 있었던, 자체 결제 시스템을 사용하게 하는 ‘인앱결제’를 디지털콘텐츠 전반으로 확대하고 수수료를 일방적으로 부과하는 ‘인앱결제 강제화 정책’을 오는 10월부터 추진하려고 한다하고 밝혔다.
성명서에 따르면 국내의 각종 전자책 관련 중.소 출판사뿐만 아니라 웹소설, 웹툰 등은 이제 막 기지개를 켜고 있다. 현재 국내 출판의 디지털화는 아직 채 10%도 되지 않을 정도로 초기 단계이다. 이런 상태에서 ‘인앱결제 강제’는 전통의 출판사 및 디지털콘텐츠 창작자들과 중.소 앱마켓 사업자를 비롯한 국내 전체 디지털콘텐츠 산업 전반에 심각한 타격을 줄 것이 분명하다.
국내 앱마켓 점유율을 보며 구글스토어가 71%, 원스토어 18.4%, 애플 앱스토어 10.6%이며, 매출액으로 따지면 구글스토어가 약 80%를 차지하고 있다. 이 수치로도 알 수 있듯이 우리나라는 구글의 안드로이드 운영체제(구글스토어)를 이용하는 국민이 절대 다수다.
‘과학기술통신부의 실태조사’에 따르며 구글의 인앱결제 강제화로 따른 30% 수수료 부과 정책이 시행될 경우 비게임 분야 수수료는 최소 885억 원에서 최대 1568억 원까지 증가할 것으로 추정된다.
지난 인터넷기업협회 주최 ‘구글의 인앱결제 강제 정책 확대에 따른 콘텐츠 산업의 피해 추정 및 대응 방안’ 토론회에서는국내 콘텐츠 산업의 연 매출 감소 규모가 2조원을 2025년에는 5조원을 넘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그리고 매출 감소로 인한 일자리가 1만8천여 개가 사라질 수 있다는 연구 결과를 제시했다.
‘구글의 인앱결제 강제화 정책’에 따라 각 플랫폼은 40%까지 판매 정가를 인상해도 원래의 가격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불가피한 가격 인상으로 콘텐츠 매출 감소가 발생하게 됨을 의미한다. 가격 인상은 국내 콘텐츠 소비자 및 창작자에게 그대로 전가될 뿐 아니라, 이제 살아나고 있는 콘텐츠의 가격 경쟁력을 잃어버리게 되는 치명적인 상황을 초래하게 될 것이다.
구글은 반발이 거세지자, 영세사업자들에게는 연매출 100만 달러까지 수수료 15%를 차등을 두겠다고 발표했으나, 국내의 유통 플랫폼 중에서 연매출 100만 달러 미만인 업체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봐도 무방하다. 매출이 중대형 플랫폼에서 주로 일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그렇기에 현재 발표된 수수료 차등이라는 정책은 현 시장에서 아무런 의미가 없다.
우리나라는 전자출판물을 포함한 도서 등을 공공재로 다루며, 근래에 K-Story로 각광 받고 있는 웹툰이나 이제 주목받기 시작한 웹소설은 이러한 K-Story의 근간을 이루고 있다. 그런 상황에서 이번 ‘구글의 인앱결제 강제화 정책’은 국가 스토리산업의 기본 경쟁력을 뿌리부터 뒤흔드는 행위로 결코 묵과할 수 없는 중대한 사안이다.
한국전자출판협회는 “중.소출판사, 콘텐츠창작자 등 전자출판산업의 관련 종사자의 미래와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향후 우리나라의 콘텐츠산업의 경쟁력 및 성장을 저해하는 ‘구글의 인앱결제 강제화 정책’을 규탄하며, 문화체육관광부는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하여 법안 통과에 노력해 줄 것을 간곡히 호소한다”고 밝혔다.
yccho@fnnews.com 조용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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