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부동산투자사(리츠) 인가요건이 자기자본 70억원 이상으로 강화되는 등 투자자 보호책이 마련된다.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의 '부동산투자회사법' 개정안이 23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리츠 자산관리회사(AMC)에 대한 인가요건을 개선하고, 경영건전성 기준 및 변경인가 제도 도입, 보고 의무강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안은 국민의 건전한 부동산 투자 기회를 확대한다는 부동산투자회사법(리츠) 제도의 목적상 투자자 보호를 더욱 강화하고자 지난해 12월 개정·공포됐으며, 6개월간 하위 법령 등 준비기간을 거쳐 23일부터 시행된다.
이에 따라 기존 자산관리회사에 대한 인가요건이었던 자본금 70억원은 자기자본 70억원으로 변경되고, 이에 대한 유지의무를 부과하면서 최초 인가 후 부실경영에 따라 손실이 누적되는지 여부를 점검한다.
또 개정안은 위탁받은 리츠의 자산에 대한 안정적 운용이 가능하도록 자산관리회사가 영업을 영위하는 동안 경영실태 및 위험평가를 하고, 평가결과 개선이 필요한 경우 시정조치를 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앞으로는 리츠 뿐만 아니라 자산관리회사도 변경인가를 통해 관리하게 되며, 자산관리회사 임원에 대해서도 겸직제한 등 행위준칙이 적용된다.
longss@fnnews.com 성초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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