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전용 LNG 직수입 업체 민간단체 창립 추진
가스공사 독점→2013년 직수입 허용 '직수입량↑'
"국가 배관망 더부살이 더는 안돼" 한목소리
[파이낸셜뉴스]
SK E&S의 광양천연가스발전소의 모습. 설비용량 1126㎿급 발전소로, 국내 발전설비 용량의 약 0.88%를 담당하고 있다. SK E&S 제공.
액화천연가스(LNG)를 직접 수입하는 에너지기업들이 설립을 추진 중인 'LNG직도입협회'가 산업통상자원부 허가를 받아 본격적인 활동에 나설 전망이다. 가스공사가 독점 수입하던 LNG는 2013년부터 자가 소비와 발전용에 한해 직수입이 허가됐다. 직수입량이 점차 늘면서 관련 기업이 한목소리를 내야 할 필요성이 커진 상황이다. 가장 시급히 해결해야 할 문제로는 별도의 발전용 LNG 배관 설치가 꼽힌다.
28일 에너지업계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24일 사단법인 'LNG직도입협회' 설립을 허가했다. 협회 대표자로는 유정준 SK E&S 부회장, 허용수 GS에너지 대표이사, 정기섭 포스코에너지 대표이사가 기재됐다.
허가 공고 문서에 따르면 협회 설립 목적은 '국내 LNG직수입 산업의 육성과 진흥 기여'다. 구체적으로는 △LNG직수입 관련 조사·연구 △기술개발 지원·보급 △전문인력 양성 △정책 제안 활동 등이다. 협회 회원사는 앞서 언급된 3개사를 포함, LNG 사업을 벌이는 10여곳으로 알려졌다. 사무실은 서울 강남구 논현로 GS타워에 마련됐다.
산업통상자원부의 사단법인 LNG직도입협회 설립허가 공고 문서. 산업통상자원부 제공.
LNG 수입은 가스공사가 독점하다가 지난 2013년 8월 도시가스사업법이 개정되면서 민간기업도 뛰어들었다. 단 판매용 수입은 불가능하다. 자가 공장의 연료로 쓰거나 발전용으로 투입하는 등 직접 사용하는 LNG만 직수입할 수 있다.
가스공사를 거쳐서 공급받는 것보다 직접 들여오는 방법이 더 저렴하다는 판단에 따라 많은 발전사업자가 직수입에 뛰어들었다. 지난해 민간사의 LNG 직수입량은 920만2000t으로 전체 LNG 수입량 중 22%에 달한다. LNG 직수입 비중은 2013년과 2014년에 각각 3.5%와 3.6%에 불과했지만, 2017년 12.3%, 2018년 13.9%, 2019년 17.8%로 꾸준히 확대돼 왔다.
이처럼 민간 직수입 비중이 늘어남에 따라 사업자들이 산업발전과 정책, 제도 개선을 위해 한목소리를 낼 필요성이 커졌고, 협회 설립까지 이어지게 된 것이다.
지난 2019년 10월 8일 오전 인천시 연수구 송도동 한국가스공사 인천LNG기지에서 말레이시아 국적 샌드라워시호(13만3900t)가 액화천연가스(LNG)를 공급받고 있다. 뉴스1
직수입 업체들은 가장 먼저 풀어야 할 숙제로 국내 LNG배관망의 이용확대를 꼽는다. 현재 깔린 LNG배관망은 가스공사가 독점 관리하고 있다. 세금을 투입해 국가가 구축한 시설물이어서다. 이같은 이유로 민간발전사들은 직수입 LNG를 발전소까지 공급할 때 가스공사의 배관망을 빌려 써야 한다.
해당 배관은 본래 도시가스 공급을 목적으로 하고 있어, 발전용 LNG 물량을 제때 공급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게 업체들의 불만이다.
대안으로는 민간 업체들이 일정 비용을 지급하고 기존 배관망을 민관이 동등한 입장에서 사용하거나, 발전용 배관을 따로 설치하는 방법 등이 거론된다.
한편 1차 관문인 산업부 허가를 받은 추진 기업들은 향후 창립총회 등에서 협회 조직과 회장단 구성 등 구체적 운영계획을 발표할 계획이다. 협회 회장사는 SK E&S, 포스코에너지, GS에너지가 창립 첫해에는 공동으로 맡고 이후 번갈아 가면서 맡는 방안이 유력한 것으로 전해진다.
eco@fnnews.com 안태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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