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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 하자 발생으로 부품 구매하여 공급하였으나 물품대금 못 받아… 외국회사와의 물품대금 소송 증가

제품 하자 발생으로 부품 구매하여 공급하였으나 물품대금 못 받아… 외국회사와의 물품대금 소송 증가

코로나바이러스(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하여 물류비 상승 등 대내외 환경이 최악인 상황 속에서 원자재 가격의 가파른 상승으로 중소기업의 생존이 위협받고 있다. 한국은행이 발표한 5월 기준 수입물가지수는 112.41로 전월보다 2.6% 오른 것으로 밝혀졌다. 이런 가운데 중소기업이 최근 해외 기업과 국제 거래를 하는 과정에서 분쟁이 생겨 물품대금 소송으로까지 이어지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국내 중소기업 A사는 해외의 B사와 제작물 공급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A사는 부품을 구입하여 제공하고 B사는 부품을 조립하여 최종 완성품인 제품을 C사에게 납품하는 것 이였다. 그런데 C사가 최종 완성품에 하자를 이유로 대금 지급을 거절하여 소송으로 이어지게 되었다.

국내 중소기업 D사는 USB케이블을 납품하는 계약을 E사와 체결하였고, 이 사건 계약에는 D사가 납품한 물품의 품질에 하자가 있으면 D사가 이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진다는 규정과, D사가 납품한 물건이 불량으로서 하자가 있을 때 D사가 이에 대한 책임을 모두 진다고 규정하고 있었다. 그런데 USB 케이블에 불량이 발생하여 E사는 물품을 전량 회수하게 되었고, 이로 인한 피해로 E사는 D사에게 물품대금을 지급하지 않자 소송으로 이어지게 되었다.

국내 중소기업 F사는 해외의 G사와 납품 계약을 체결하고, G사에 납품할 제품을 생산, 공급할 목적으로 E사와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E사의 납기일 미준수로 G사로부터 주문 일부를 취소 당하는 손해를 입었고 계속적 거래 관계도 종결되는 피해를 입었다.

법률사무소 플랜의 김민진 변호사는 “위의 사례는 모두 최근 직접 진행한 중소기업 물품대금 사건의 대표적인 사례”라며 “계약서에서 먼저 중요하게 살펴봐야 할 사항은 분쟁이 생기는 경우 어느 나라 법에 따라 어느 나라 법원에서 재판을 할 것인지, 아니면 중재를 통해 해결할 것인지를 결정해야 하는 것이다.

만일 이러한 결정이 일방에게 유리한 지역이나 방식으로 정해지는 경우 그 반대 입장에서는 법적 해결에 상당한 부담을 느끼게 되고 결국 아주 중대한 문제나 큰 금액에 대한 손해배상이 아닌 한 손해를 감수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일 수밖에 없다. 따라서 계약서를 작성할 때 만일의 분쟁에 대비하여 준거법 및 관할 등에도 신경을 기울여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어 김민진 변호사는 “물론 국내 중소기업은 계약 관계에서 을의 입장에 서있으므로 행여 까다롭게 굴면 계약이 안될 것이라는 우려에 ‘울며 겨자 먹기’식으로 그냥 사인하는 경우가 있다. 그러나 자신의 정당한 권리를 보호받고 요구하는 조항을 삽입해야 나중에 큰 후회를 막을 수 있다.”고 신신당부했다.

물품대금 소송이 제품 하자에서 비롯된 경우의 법적 공방

물품대금 소송에서, 제품 하자로 인한 원인으로 대금지급을 거절하거나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전문 기관의 시험 성적서나 보고서를 제출하여 하자 발생의 책임을 물을 수 있다. 법률사무소 플랜의 김민진 변호사는”관련 시험성적서나 보고서에 오류가 없는지 면밀하게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법원 감정 절차를 통하여 정확한 하자의 원인을 명확하게 확인할 필요성도 있다”며 “물품대금 소송 진행 시 사건의 경위와 체결한 계약의 성격을 명확히 확인하고, 제품과 기술에 대한 이해와 분석을 바탕으로 소송을 진행 한다면 보다 효과적으로 분쟁에 대응 할 수 있다”고 전했다.

계약서뿐 아니라 외국회사와 거래할 때 최우선적으로 파악해야 하는 사항은 수입업체의 법적 지위와 신용도를 확인해두는 것이다. 일단 수출업체가 큰 비용을 들이지 않고 수입업체의 신용도를 사전에 확인하는 방법은 해외 수입업체의 신용조회다. 미국의 경우 대부분의 주 정부 웹사이트(Secretary of State)를 방문하면, 거래하고자 하는 기업의 현 상태를 볼 수 있는 정보(Entity Information)가 공개돼 있다.

개인사업체(individual or sole proprietorship)는 동업자 없이 소유주 한 개인에 의해 사업이 운영되고, 소유주는 기업의 경영자이며 운영자가 된다. 개인사업자는 기업을 설립할 때 필요한 법적인 절차가 다른 형태보다 간단하다. 소유주가 비즈니스 관리나 회사 이익금 사용 결정 등을 통제할 수 있는 권한이 있으므로 보통 비즈니스를 시작하는 단계에서 많이 선호하는 회사 형태다. 반면, 개인부채와 법적 책임도 소유주에게 무한책임이 따르는 부담감도 있다.

법률사무소 플랜의 김민진 변호사는 “이 사이트에선 부동산 자산정보, 금융정보 및 해당업체의 파산 또는 소송정보까지 확인할 수 있다. 조사 결과 만일 과거에 파산이력, 현재 체납세금 또는 다른 업체와의 소송이 진행중인 걸 확인했다면 즉시 추가적인 물품선적을 그만두고 법적 대응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라고 전했다.

다음으로 수출업체가 수입업체와 거래조건에 대해 협상을 하거나 계약을 하기 이전에, 수입업체에 대한 신용도(Credit Rating)를 반드시 조회해야 한다. 미국의 경우 기업의 신용등급을 조사해 유료서비스로 제공하는 기관을 활용할 수 있다. 그러나 비용이 비싸고, 회사이름으로 대출 또는 자산의 구입이력이 없는 소규모의 기업에 대한 정보는 없을 수 있다.

이럴 때는 우리나라의 한국무역보험공사(K-Sure)의 국외기업 신용조사 프로그램을 활용할 수 있다. 이 서비스는 해외지사 및 전 세계 신용조사기관을 통해 국외기업 정보를 조사한 후 신청인에게 신용조사 보고서를 제공하는 서비스다. 향후 국외기업의 신용위험 및 비상위험을 담보하는 무역보험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국외기업 신용조사를 의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국제 무역거래에 있어 계약서는 수입자의 신용 리스크를 최소화하고, 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최선의 장치다. 거래당사자와의 거래관계 및 의무와 책임에 대한 부분을 입증하는 결정적인 문서로서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비용 부담을 감수하고라도 전문가를 통해 거래물품의 정보, 상환조건, 선적지연일 등 세부사항을 철저하게반영하면 사후 분쟁 시 큰 도움이 될 수 있다.

법률사무소 플랜의 김민진 변호사는 “덧붙여 수출자, 수입자의 법인명, 주소, 권한있는 자의 성명 및 서명을 정확히 확인하고 기재해 계약관계를 확실하게 해 둬야 대금 미회수 등 추후 발생할 수 있는 분쟁에 대비할 수 있다. 그리고 처음 거래하는 업체이거나 계약대금이 고액인 경우, 대금결제조건을 신용장 방식으로 하는게 안전하다.
”고 조언했다.

해외의 기업과 물품 대금 분쟁을 겪거나 소송로 이어지게 된다면, 중소기업에게는 시간∙경제적 손실뿐 아니라 물리적•언어적 장벽으로 힘든 점이 많다. 따라서 계약할 때부터 분쟁이나 손해 발생 처리 방식을 철저하게 합의해 둬야 불이익을 줄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