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 휴대폰 판매 웹사이트 ‘빠삭’
불법 모니터링 이유로 마녀사냥
실명공개 저격하자 명예훼손 고발
판매점들끼리 ‘제살 깎기’ 논란
휴대폰 판매자가 다른 판매자의 불·편법영업과 관련한 증거를 수집(채증)하는 과정에서 논란이 불거졌다.
단통법을 위반하는 대리점을 신고했다는 이유로 공개적으로 실명을 거론하며 저격하자 당사자가 명예훼손 고발을 진행하기 까지 이르렀다.
휴대폰 판매점들끼리 '제살 깎기'라는 지적을 받는 자체 모니터링 제도는 이통사 입장에서 불법 행위 단속을 위한 어쩔 수 없는 선택으로 관련 당국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단통법 어겨서 신고하면 저격
7일 통신업계에 따르면 휴대폰 판매 원조 온라인 성지로 불리는 '빠삭' 웹사이트 상에서 공개 저격당한 한 휴대폰 판매자가 명예훼손으로 글 작성자를 고발한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는 일선 휴대전화 판매점으로부터 정보를 제공 받아 통신사 불법 마케팅 여부를 모니터링 하고 있다.
이에 휴대폰 판매자들은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을 어기는 사례를 적발하기 위해 '미스테리 쇼핑' 방식으로 경쟁 판매사에서 휴대폰을 구매해 정보를 수집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는 적발된 업체에서 '빠삭' 웹사이트를 통해 되려 신고자를 공개적으로 저격하며 촉발됐다. 해당 신고자가 통신사, 방송통신위원회, KAIT 등의 비호를 받으며 다른 경쟁업체들을 채증하고 있으면서도 오히려 자신의 불법행위는 보호받고 있다는 게 요지다.
하지만 해당 신고자 역시도 모니터링에서 단속이 된 사실이 있기 때문에 정부 등 관련 단체의 비호를 받고 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전해졌다. 불법 성지를 신고했다는 이유로 '마녀사냥'의 먹이감이 됐다는 설명이다.
■뛰는 놈 위에 나는 놈..'폰파라치' 단속도
'빠삭' 등 웹사이트에서는 오히려 불법 보조금 판매를 신고하는 '폰파라치'를 차단하기 위해 자체적으로 단속을 벌이고 있다.
폰파라치 신고자 확인 프로그램까지 운영되고 있는 실정이다. 폰파라치로 의심되는 사용자가 나오는 즉시 계정을 차단하고 앱에 접속하지 못하게 막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이처럼 버젓이 불법 행위가 진행되고 있지만 사실상 막을 수 있는 방법은 계속해서 모니터링하며 예의주시 하는 수밖에는 없다. KAIT 입장에서도 통신사에서 자율 시장 단속에 대한 수요가 계속해서 있기 때문에 모니터링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
업계 관계자는 "단통법을 어기는 행위에 대해서는 꾸준히 점검하며 불법 거래를 막아야 한다"라며 "불법보조금 지급 등으로 시장을 혼란시키는 행위에 대해 손놓고 있을 수는 없는 노릇"이라고 말했다.
true@fnnews.com 김아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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