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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인상에..편의점주 "현실외면한 인상 거부"

최저임금 인상에..편의점주 "현실외면한 인상 거부"
박준식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장이 12일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 내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장에서 열린 제9차 전원회의에서 내년도 최저임금을 9160원으로 의결한 뒤 회의장 밖으로 이동하고 있다.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2022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5.1% 오른 9160원으로 결정되면서 편의점주들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한국편의점주협의회는 13일 성명을 통해 "편의점을 비롯한 자영업자의 현실을 외면한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 결정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협의회는 "코로나19 장기화와 점포 간 경쟁 등으로 편의점 수익이 급격히 감소해 점주들이 12시간 이상을 근무하며 버티고 있다"며 "2020년 점포당 월 평균매출은 4800만원인데 이 중 알바비, 월세, 각종 세금 등을 제외하면 점주가 주 45시간을 일하고 가져가는 순수익은 200만원 남짓"이라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협의회는 "편의점의 20%는 인건비와 임대료를 지불할 수 없는 적자 점포고 지금도 여력이 없어 최저임금을 지급할 수 없는 편의점이 상당수에 이른다"며 "점주들도 최저임금과 주휴수당을 적용한 수익을 보장받고 싶다"고 주장했다.

이어 "지금까지 점주들이 근무시간을 늘이면서 인건비를 줄여 나갔지만 인상된 최저임금이 적용되는 내년부터는 점주가 근무시간을 늘려서 인건비를 줄일 수 있는 수준이 아니다"라며 "이런 현실을 외면한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결정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덧붙였다.

전국편의점가맹점협회 역시 "코로나19 피해를 자영업자들에게 다 지우는 꼴"이라며 "주휴수당, 4대 보험료, 퇴직금을 고려하면 현장서 지급하는 최저임금은 이미 1만원이 넘는다"고 반발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지난 12일 제9차 전원회의에서 내년도 최저임금을 9160원으로 의결했다. 올해 최저임금인 8720원보다 440원 높은 금액이다.

jasonchoi@fnnews.com 최재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