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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여파로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 시행 1년 연기

[파이낸셜뉴스]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이동 제한으로 기업의 내부회계관리제도 구축이 어려워지자 금융당국이 제도시행을 1년 미루기로 했다.

14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연결기준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 시행시기를 조정하고기타 회계감독 관련 법령 정비 등을 위해 '외부감사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내부회계관리제도는 신뢰할 수 있는 회계정보의 작성·공시를 위해 회사가 갖추고 지켜야 할 재무보고 내부통제를 말한다. 자산 2조원 이상 상장사는 2022년부터 연결기준으로 내부회계관리제도를 구축·운영하고 외부감사를 받아야한다.

하지만 코로나19 확산으로 해외출장이 어려워지면서 기한 내 제도를 갖추기 어렵다는 지적에 따라 금융당국은 자산 2조원 기업은 2023년까지, 5000억원 이상은 2024년, 기타 기업은 2025년까지 1년씩 유예하기로 했다.

다만 조기 적용을 원하는 기업은 당초 정했던 시행시기에 맞춰 연결 내부회계관리제도를 도입해도 된다.

감사인의 품질관리수준을 보다 효율적으로 평가하기 위해 자체평가 실시 근거와 관련 절차 등도 구체화된다. 감사인은 사업연도별 품질관리수준을 자체평가하고 그 결과를 일정기한 내에 금융위 증권선물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자체평가 기준은 감사품질에 영향을 미치는 품질관리 전담인력 비중, 사전 및 사후심리시간, 품질관리시스템에 대한 감사인 감리결과, 품질관리수준 개선 정도 등이 포함될 전망이다.

상장사 등록 감사인의 등록요건 유지 감독에 대한 내실화도 추진된다.

외부감사법 개정에 따라 상장사 감사인 등록제 관련 등록요건(등록회계사 40인 이상, 통합관리체계구축 등) 유지의무가 도입됐으나, 현재 유지요건 위반 시 감리 및 제재양정 등 감독절차는 구체적으로 마련되지 않은 상태다.

금융당국은 등록요건 유지 의무에 대한 상시적 감리 근거를 신설하고 유지 의무 위반 정도에 따라 제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상장사 등록 감사인은 등록 요건의 준수 여부를 매 사업연도마다 검토하고 그 결과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등록요건 유지 의무를 위반하면 위반행위의 중요도를 고려해 감사인에 대해 지정제외점수가 부과된니다.

지정제외 점수(30점당 기업 1개)를 받은 감사인은 해당 점수에 따라 감사인 지정 시 일정 개수의 회사를 지정받지 못 한다.


아울러 지배구조, 이사의 보수, 품질관리업무 담당 인력, 소속 공인회계사 경력 현황 등을 기재한 투명성 보고서 홈페이지 게시의무는 상장사 감사인으로 한정하고 일반 회계법인은 면제한다.

투명성 보고서 기재내용이 사업보고서와 동일하고 이해관계자가 상대적으로 적은 상장사 미등록 회계법인의 경우, 투명성 보고서 활용도가 낮은 점을 감안한 결과다.

금융당국은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와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연말까지 개정을 완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map@fnnews.com 김정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