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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레일, 열차 지연배상금 8월부터 '자동환급'

코레일, 열차 지연배상금 8월부터 '자동환급'
지난 12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역에서 출발하는 열차에 고객들이 창가쪽 좌석에 앉아있다. /사진=뉴시스화상


[파이낸셜뉴스] 한국철도(코레일)는 오는 8월부터 20분 이상 지연된 열차에 대한 배상금이 자동 환급된다고 15일 밝혔다.그간 열차가 지연되면 승객이 도착역 창구나 모바일 앱 '코레일톡'에서 별도로 지연배상금 환급을 신청해야 했지만, 다음달 1일부터는 역 창구에 줄 설 필요 없이 간편하게 환급받을 수 있게 된 것이다. 신용카드나 간편결제로 구입한 승차권의 지연배상금은 승객이 따로 신청하지 않아도 해당 결제수단으로 익일에 자동 반환된다. 현금 결제 승차권은 한국철도 홈페이지에 계좌정보를 등록한 후 입급받을 수 있다.

이와 함께 코레일은 오는 8월 중 '승차권 전달하기' 기능도 개선한다. 이를 통해 가족이나 지인이 대신 승차권을 예약해주는 경우 휴대폰 문자메시지(SMS)나 '카카오톡' 앱으로 바로 보낼 수 있게 된다.

코레일 관계자는 "철도 이용객의 눈높이에서 소비자 편익을 높이기 위해 지속적으로 제도와 서비스를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longss@fnnews.com 성초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