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울산 주택·상가건물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해 전국 6곳에서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를 운영한다고 21일 밝혔다.국토교통부는 지난해 7월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상한제 도입 등 '주택임대차보호법'과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에 따른 분쟁 조정을 위해 지난해부터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운영을 추진해왔다.
이에 LH는 국토부로부터 임대차분쟁조정 업무를 위임 받아 인천, 충북, 경남, 경기, 제주, 울산 지역에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를 개소했다. LH가 올해 6월까지 임대차 관련 분쟁 조정을 위해 진행한 상담은 3452여 건에 달한다.
현재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는 LH, 한국부동산원, 대한법률구조공단 3개 기관에서 운영하며, 각 기관에서 6곳씩 담당해 전국에 총 18곳이 운영되고 있다.
조정위원회는 보증금 또는 임대료의 증감이나 임대차 기간에 관한 다툼, 유지보수 의무 및 권리금 분쟁 등 임대차 계약과 관련된 각종 분쟁을 합리적이고 신속하게 조정하기 위해 설치됐으며, 분쟁조정 신청을 원할 경우 해당 주택이 소재하는 분쟁조정위원회로 조정 신청하면 된다. 분쟁조정은 신청 접수일로부터 60일 이내로 이뤄지며, 조정안을 수락할 경우에는 조정안을 통지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수락 의사를 서면으로 표시해야 한다.
조정 거부 시에는 분쟁조정 절차가 종료되며, 재조정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조정 신청을 다시 하거나 별도 소송을 진행해야 한다.
성립된 조정은 조정서와 동일한 내용의 민사상 합의로서의 효력을 가지며, 강제집행을 승낙하는 취지의 내용이 담긴 조정안으로 별도 법원의 판결 없이도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다.
신청 수수료는 임대차 계약금액에 따라 1만원에서 최대 10만원이다.
longss@fnnews.com 성초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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