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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고속 인터넷 최저보장속도 30% → 50% 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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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실태점검 결과 겸허히 수용"
속도 기준 미달시 자동 요금감면
최저속도 보장제도 상세히 고지

초고속 인터넷의 최저보장속도가 기존 30% 수준에서 50% 수준으로 상향된다. 이용자가 초고속 인터넷 속도를 측정해 기준에 미달할 경우에는 별도 보상 신청 없이도 자동으로 요금감면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 4월 발생한 KT 10기가 인터넷의 품질 저하 관련 사실 확인을 위한 실태점검과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제도개선 및 금지행위 위반에 대한 시정조치 사항을 확정해 21일 발표했다.

과기정통부와 방통위는 이용자가 10기가 인터넷 등 초고속 인터넷 상품 가입 단계에서 속도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고지를 강화하고 업무처리절차를 개선하기로 했다.

과기정통부는 최대속도가 2.5기가, 5기가 상품인 경우에도 마치 10기가 상품인 것처럼 표기하는 사례가 있어 이용자가 속도에 대해 오인할 수 있는 상품명을 변경하기로 했다. 상품광고시에는 실제속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을 이용자가 명확히 인지할 수 있도록 고지·안내하기로 했다. 개통 후에는 SMS로도 안내하기로 했다.

초고속 인터넷 개통과 관련해 속도 미측정과 최저보장속도 미달 개통처리에 대해 방통위는 KT에 과징금 1억9200만원과 시정명령을 부과하고 SK브로드밴드·SK텔레콤·LG유플러스에 대해 시정명령을 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 KT는 정부의 초고속 인터넷 실태 점검결과를 겸허히 수용하는 한편 10기가 인터넷 및 기가 인터넷 품질을 높이기 위해 인터넷 서비스 개선 계획을 발표했다. 우선 KT는 내달부터 10기가 인터넷 전체 상품의 최저보장속도(SLA)를 50%로 상향한다. 상품명 체계도 최대속도 중심으로 개편해 이용자 혼선을 최소화할 예정이다.

최저 보장 속도에 대한 안내를 강화하기 위해 가입 신청서에 최저속도 보장제도를 상세하게 고지하고 이용자 확인 서명을 받도록 제도를 개선 했으며, KT 홈페이지 내 요금제 안내 페이지 하단에 속도 관련 안내 사항을 강조했다. KT는 인터넷 서비스를 이용하는 신규 가입 또는 상품을 변경하는 고객들에게 발송되는 문자 메시지에 최저 속도 보장 제도 안내 문구도 추가했다.
아울러 KT는 요금 자동 감면 프로세스 도입을 추진한다.

고객이 KT 홈페이지 내 인터넷 품질 보증 테스트 페이지에서 속도를 5회 측정한 결과가 상품 별 정해진 최저 보장 통신 속도보다 3회 이상 낮게 나올 경우 당일 요금을 감면해주고 동시에 AS 기사의 현장 점검을 신청해주는 기능이 이르면 10월 적용될 계획이다. 또한 10월부터 고객이 가입한 서비스 속도 정보와 KT가 운영하는 인터넷 장비의 설정 값이 다를 경우 KT 점검 시스템이 이를 먼저 찾아내고 자동으로 요금을 감면 처리된다.

syj@fnnews.com 서영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