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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법 1년 '전세난민' 속출하는데… 홍남기 "주거 안정성 높아졌다"

국토부 "갱신율 57%→78%"
계약갱신 늘면서 품귀현상 심화
전셋값 상승세 100주 이상 지속

정부가 지난해 7월 시행된 '임대차 3법(계약갱신청구권제·전월세 상한제·전월세 신고제)'이 세입자 주거안정에 기여하고 있다고 자평했다.

특히 임대차 3법 시행 1년간 서울 지역 100대 아파트 10가구 중 약 8가구가 전월세를 갱신했다는 '자화자찬식' 자체 조사 결과까지 내놨다.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의 전세가격 상승세가 100주 이상 지속되고 전세 품귀현상으로 '전세난민'이 속출하는 현실과 상당한 인식 차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지적됐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1일 '제26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임대차 3법 시행으로 임차인 다수가 제도 시행의 혜택을 누리고 있음이 확인됐다"며 "임대차 갱신율이 시행 전 절반을 조금 넘는 수준에서 시행 후 10가구 중 8가구가 갱신되는 결과를 보였다"고 밝혔다.

계약갱신청구권제와 전월세 상한제는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 후 지난해 7월부터 시행 중이다. 전월세 신고제는 부동산거래신고법 개정 후 하위법령을 마련, 지난 6월부터 시행되고 있다.

국토교통부와 한국부동산원이 지난 6월 임대차 신고자료와 서울 100대 아파트를 별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갱신율이 임대차 3법 시행 전 1년 평균 57.2%에서 지난 5월 77.7%까지 상승했다. 지역별로 서초구가 80.0%로 가장 높고 송파구(78.5%), 강동구(85.4%), 서대문구(82.6%), 은평구(78.9%), 중랑구(78.9%) 등의 순이다.

또 갱신율 상승에 따라 임차인의 평균 거주기간이 임대차 3법 시행 전 3.5년에서 시행 후 5년으로 증가했다고 정부는 분석했다.

6월 한 달간 신고제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서는 갱신계약 1만3000건 중 63.4%인 8000건이 계약갱신요구권을 사용했다. 계약갱신요구권 사용 시 전월세 상한제 적용으로 인해 갱신계약 1만3000건 중 76.5%인 1만건이 인상률 5% 이하 수준에서 계약을 체결했다. 그러나 부동산 업계에서는 갱신율 상승만으로는 전월세 시장이 안정화됐다고 판단하기는 어렵다는 분위기다. 특히 20% 넘는 신규 계약의 경우 2년 새 전세가 폭등으로 상승률이 훨씬 높을 수밖에 없다.


실제로 새 임대차법 시행 이후 전셋값은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지난해 7월 말 서울의 주간 아파트 전셋값은 올해 초까지 0.10%대 상승률을 이어가다 2·4대책 이후 일시적 진정 기미를 보였지만 다시 0.10%대 오름폭을 키우며 우상향 곡선을 그리고 있다.

부동산 업계 관계자는 "신규 입주물량이 줄어드는 상황에서 임대차보호법으로 갱신계약이 늘면서 전세 품귀현상이 심화되고 있다"며 "집주인들 역시 신규 계약할 때 전셋값을 큰 폭으로 올리면서 시장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ssuccu@fnnews.com 김서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