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세대 미만 대상…규제 덜해 사업 추진 탄력
제주시 전경 [사진=뉴시스DB]
■ 조합 설립 6곳 포함 총 8곳·786세대 추진 중
[제주=좌승훈 기자] 최근 제주도내 주택가격이 크게 오르면서 제주시 연동지역을 중심으로 200세대 미만의 소규모 재건축사업이 활기를 띠고 있다.
22일 제주시에 따르면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이 2018년 2월에 제정돼 200세대 미만의 공동주택 재건축은 소규모 재건축사업으로 추진할 수 있다.
소규모 재건축은 일반 재건축과 달리 정비구역 지정이나 추진위원회 결성 등의 절차가 생략돼 사업추진 속도가 빠른 이점이 있다.
현재 소규모 재건축조합이 결성돼 사업이 추진되는 사업장은 모두 6곳(연동 5곳, 일도2동 1곳) 662세대다. 여기에다 조합 설립을 준비하는 곳은 연동지역 2곳·124세대를 포함하면 총 8곳 786세대다.
특히 시공자로 대형 건설사가 나서면서 노후 주거지 정비사업이 활성화되는 분위기다.
DL이앤씨(옛 대림산업)는 현재 ▷삼덕연립(연동 267) ▷탐라빌라(연동 265)와 계약을 맺었다. 삼덕연립은 84세대에서 96세대로, 탐라빌라는 78세대에서 100세대로 계획돼 있다.
한진중공업은 ‘해모로’를 내세워 ▷정한(전원)빌라(연동 253-11, 25세대→58세대) ▷우주빌라(연동 253-20, 45세대→84세대)에 대한 재건축 시공을 맡았다.
이중 우주빌라와 정한빌라는 사업시행계획인가 신청서가 6월 제주시에 제출돼 관련부서와 협의가 끝나면 8월 중 승인될 것으로 보인다. 삼덕연립과 탐라빌라 재건축사업도 2020년 12월 건축계획 심의와 지난 3월 조합원 분양신청을 거쳐 올해 안에 사업시행계획인가를 신청할 것으로 예상된다.
조합이 설립된 나머지 2곳은 아직 시공사를 정하지 않은 상태다.
김형도 시 주택과장은 “일반 재건축 사업절차가 진행 중인 이도주공아파트와 제원아파트 외에 노후화로 재건축이 시급한 대규모 공동주택 단지가 없어 앞으로 공동주택 재건축은 소규모 재건축사업이 주류를 이룰 것”이라고 내다봤다.
아울러 “열악한 노후 공동주택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소규모 재건축 사업이 신속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보다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 6월 25일 준공 인가된 고려대지연립주택 재건축사업(아파트 73세대)은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정 이전 추진된 사업으로 일반 재건축에 해당한다.
jpen21@fnnews.com 좌승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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