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인천국제공항공사가 스카이72를 상대로 낸 골프장 클럽하우스 등 부동산 인도 청구 소송(부동산 인도·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 이행)에서 승소했다. 스카이72 골프장에서 인천공항 쪽을 바라본 모습. /사진=뉴스1화상
[파이낸셜뉴스] 지난해 말로 실시협약이 종료된 스카이72골프장의 토지사용기간과 관련한 인천국제공항공사와 스카이72와의 법적 분쟁에서 법원이 공사의 손을 들어줬다.
22일 인천공항공사에 따르면 인천지방법원은 22일 스카이72의 소유권 이전 등 협약 만료 절차 거부에 따라 공사가 지난 1월 제기한 ‘부동산 인도 소송’에서 스카이72가 공사에게 토지 및 건물을 인도하고 시기부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고 선고했다.
스카이72가 제기한 ‘유익비 등 지급 청구 소송’ 및 토지사용기간 연장과 관련한 ‘협의의무확인소송’에 대해서는 스카이72의 청구를 각하했다.
김경욱 공사 사장은 “협약에 근거하지 않은 사업자의 자의적 주장에서 비롯된 분쟁으로 심각했던 사회적 비용 낭비에 대해 법원이 신속한 판단을 통해 경종을 울린 것”이라면서 “후속사업자가 완전한 고용 승계를 약속하고 있는 만큼, 스카이72가 이번 법원 판결을 계기로 진정성 있는 자세로 시설의 원만한 인수인계 의무를 이행하여 고용 불안을 원천적으로 제거할 수 있도록 협조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공사는 스카이72가 원만한 시설 인계를 거부하고 소송 등 분쟁을 이어갈 경우, 법·제도적 장치를 적극 활용해 공공재산에 대한 무단 점유를 조속히 종식시킨다는 계획이다.
이에 대해 스카이72는 법원의 판결에 깊은 유감을 표하고 항소할 예정이다.
kim091@fnnews.com 김영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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