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록체인 >

가상자산 지갑 아몬드, 코인 서비스 종료..."특금법 신고 못해"

오는 9월 15일 코인 지갑 기능 삭제
특금법 시행 따른 사업자 신고 포기한 것으로 

[파이낸셜뉴스] 가상자산 지갑 아몬드가 서비스를 종료한다.

국내 가상자산 사업자들은 지난 3월 시행된 특금법에 따라 오는 9월 24일까지 정부에 사업자 신고를 완료해야 하는데, 이를 충족하지 않고 서비스를 종료하는 수순을 밟는 것으로 보인다.

가상자산 지갑 아몬드, 코인 서비스 종료..."특금법 신고 못해"
아몬드 앱이 오는 9월 15일 가상자산 지갑 서비스 기능을 종료한다./ 사진=아몬드

22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가상자산과 포인트 등 여러 디지털 자산을 지갑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해 관리할 수 있게 지원하는 아몬드가 가상자산을 서비스 대상에서 제외한다.

아몬드는 앱 내 공지에서 "특금법 실시에 따라 코인 지갑을 9월 15일부로 종료할 예정"이라 밝히며 해당 시점 전까지 아몬드 지갑에 보관된 모든 가상자산을 인출할 것을 요청했다. 아몬드는 코인 지갑 기능만 삭제하고 포인트 지갑 기능은 유지할 예정이다.

아몬드는 현재 앱에서 아몬드(AMON) 토큰과 비트코인(BTC), 이더리움(ETH)을 비롯해 총 11종의 가상자산의 보관을 지원하고 있다. 또, 가상자산과 포인트를 연계한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는데, 일례로 포인트를 아몬드 토큰 혹은 비트코인으로 바꿀 수 있게 하는 식이다. 해당 가상자산 연계 서비스들도 앱 내 코인 지갑 기능이 제거됨에 따라 더이상 이용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지난 2019년 출시된 아몬드는 세계적 블록체인 보안 기업인 미국 비트고의 보안 기술을 앱에 적용해 가상자산 지갑의 보안성을 강화했다는 점을 부각해왔다.
여기에 핸드폰에 저장된 전화번호만으로도 간편하게 가상자산을 송금할 수 있다는 편의성도 강조했다.

하지만 특금법에서 정의하는 정부 신고가 필요한 가상자산 사업자로 가상자산 거래소와 수탁사를 비롯해 지갑사도 포함되면서 아몬드 역시 오는 9월 24일까지 지갑 사업자로 신고를 마쳐야했는데, 이를 준비하기 보단 가상자산 서비스 기능을 제거하는 방법을 선택한 것으로 풀이된다. 원화 서비스가 없는 가상자산 사업자는 한국인터넷진흥원에서 발급하는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인증을 획득해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에 신고 접수를 마쳐야 한다.

srk@fnnews.com 김소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