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가 대신증권의 라임 국내펀드 불완전판매 등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에 대해 투자자(1명) 손해배상비율을 최대한도 수준인 80%로 결정했다.
금감원은 대신증권이 판매해 환매가 중단된 '플루토 FI D-1호', '테티스 2호' 라임펀드 배상안에 이같이 결론냈다고 29일 밝혔다.
김재경 금감원 분쟁조정3국장은 "기존 사모펀드 분쟁조정시 확인되지 않았던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부당권유 금지 위반 행위가 법원 판결을 통해 최초로 확인됐다"면서 "이를 배상기준에 직접 반영함으로써 기본비율을 기존 30% 수준에서 50%로 상향 조정했다"고 밝혔다.
분조위는 본점의 영업점 활동 통제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반포WM센터에서 본점의 심의·검토를 거치지 않은 설명자료 등을 활용한 불완전판매가 장기간 지속됐다고 판단했다. 이에 공통가산비율을 30%포인트로 산정하고 이를 기본비율(50%)에 가산해 기본배상비율을 기존 라임펀드 판매사 중 최고 수준인 80%로 책정했다.
대신증권 반포WM센터에서는 투자자들에게 투자 대상자산, 위험 등에 대해 거짓의 기재나 표시를 한 설명자료 등을 사용해 펀드 가입을 권유한 사실도 확인됐다.
사모펀드 출시·판매 관련 내부통제 미흡 및 영업점 통제 부실 등으로 고액·다수의 피해자를 발생시킨 책임도 크다고 판단했다.
대신증권은 "분조위의 결정을 존중한다"면서 "조정결정 내용에 대해 내부 숙의 과정을 거쳐, 8월 이사회에서 수용여부를 최종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전국 사모펀드 사기피해공동대책위원회는 "대신증권 라임펀드 분쟁조정위원회 개최결과에 분노한다"며 "상품 자체의 사기성은 전혀 감안하지 않은 것으로 피해자들은 전혀 납득할 수 없다"고 반발했다.
kmk@fnnews.com 김민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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