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말리아는 아프리카 동북부인 ‘아프리카 뿔’에 위치해 지부티, 에티오피아, 케냐 등과 국경을 두고 있는 나라입니다. 1960년에 영국과 이탈리아로부터 독립하였으나 1991년부터 발생한 내전이 지금까지도 이어지고 있다고 합니다.영화 ‘모가디슈’(감독 류승완)는 실화를 바탕으로 소말리아 내전으로 고립된 대한민국 대사관 직원들이 필사의 탈출을 하는 과정을 그린 작품입니다. 영화의 제목인 ‘모가디슈’는 소말리아의 수도이기도 합니다.작품 속에서, 대사관 부인은 소말리아 내전으로 안절부절못하는 짂원들에게 기도를 하자고 합니다. 그런데 그 직원 중에는 불교 신자가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종교의 자유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대한민국 헌법 제20조 제1항은 ‘모든 국민은 종교의 자유를 가진다.’고 하여 종교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습니다. 제2항에는 ‘국교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종교와 정치는 분리된다.‘고 하여 국교부인과 정교분리의 원칙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종교의 자유는 헌법상 기본권입니다.
종교는 초월적 세계, 즉 피안의 세계에 대한 주관적 확신을 말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종교의 자유는 기본권 중에서 가장 오래된 것일 뿐만 아니라 양심의 자유와 함께 정신적 자유의 기초가 됩니다.종교의 자유는 신앙의 자유, 종교적 행위의 자유, 종교적 집회 · 결사의 자유를 내용으로 합니다. 신앙의 자유는 국가가 국민이 종교를 가질 권리뿐만 아니라 특정 종교를 강요받지 않을 권리, 더 나아가 종교를 갖지 않을 권리까지도 보장하는 것입니다.신앙의 자유는 정신세계에 기초한 내심의 자유이기 때문에 제한할 수 없는 절대적 자유입니다. 그렇지만 종교적 행위의 자유는 외부로 표출되기 때문에 헌법이나 법률에 의하여 제한될 수 있는 상대적 자유입니다.종교적 행위의 자유에는 신앙고백의 자유, 종교적 의식 및 집회 · 결사의 자유, 종교 전파의 자유, 종교 교육의 자유 등이 있습니다. 종교 전파의 자유는 누구에게나 자신의 종교 또는 종교적 확신을 알리고 선전하는 자유인 포교행위 또는 선교행위 등을 말합니다.
헌법재판소는 종교 전파의 자유는 국민에게 국민이 선택한 임의의 장소에서 자유롭게 행사할 수 있는 권리까지 보장한다고 할 수 없다고 하면서, 전쟁 중인 이라크, 내전 중인 소말리아, 외국인 대상으로 한 폭탄 테러, 납치가 빈발하는 아프카니스탄 등에서 선교행위를 제한하는 것은 선교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 아니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은 기독교 재단이 설립한 사립대학이 대학예배의 6학기 참석을 졸업요건으로 학칙을 정했다고 하더라도 예배 시간의 참석만을 요건으로 할 뿐 그 태도나 성과 등을 평가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학칙은 헌법상 종교의 자유에 반하는 위헌 무효의 학칙은 아니라고 하였습니다.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covid-19)이 급속히 확산되는 상황에서 법률로 대면 예배를 금지하는 것은 종교의 자유의 제한은 될 수 있지만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생각은 자유라는 말처럼, 종교의 자유는 내면에 있을 때에만 절대적인 자유입니다. 종교의 자유가 외부로 표현될 때는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서 제한될 수 있는 상대적 자유인 것입니다.
법무법인 태일 변호사 이조로 zorrokhan@naver.com 사진 = 롯데엔터테인먼트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