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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중국인 땅 투기 수단된 투자이민제 손 본다

부동산 투자 이민제도 성과 분석·개선방안 연구 착수 

제주도, 중국인 땅 투기 수단된 투자이민제 손 본다
제주대 김태일 교수는 12일 제주도의회에서 열린 '지속가능한 제주사회를 위한 공유재산 관리체계 구축방안' 토론회에서 2004년부터 2014년 5월까지 10여년간의 자료를 바탕으로 중국인 소유 토지의 분포 현황과 연도별 특징, 면적을 지리정보시스템(GIS) 기반의 랜드맵 프로그램으로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다. 김 교수의 분석에 따르면, 중국인 소유 제주 토지는 한라산 북쪽과 서쪽에 몰린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대 김태일 교수 제공] 2014.09.12/fnDB

[제주=좌승훈 기자] 제주도가 ‘부동산 투자 이민제’ 시행 후 성과를 면밀하게 분석해 제도 개선에 나선다.

부동산 투자 이민제는 법무부 장관이 고시한 지역의 콘도 등의 휴양 시설을 대상으로 기준 금액 이상을 투자하는 외국인에게 자유롭게 경제 활동을 할 수 있는 거주 자격을 부여하고, 5년 후에는 영주권을 부여하는 제도를 말한다.

외국 자본 유치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2010년 2월 제주도를 시작으로 처음 도입됐다. 이후 인천 청라지구, 부산 해운대와 동부산지구, 경기 파주 통일동산지구, 강원 평창 알펜시아와 강릉 정동진지구, 전남 여수 경도와 화양지구로 확대됐다. 현재 투자이민제가 도입된 곳은 9군데다.

하지만 중국 자본들은 대부분 분양형 휴양콘도와 같은 부동산 개발에 집중하고 있다. 이로 인해 부동산투자이민제가 부동산 개발을 부추기는 부작용을 낳고 있다. 특히 중국인들의 땅 투기 수단이 되면서, “부동산 투자이민제가 화려한 외국인 투자유치 정책으로 포장됐지만, 뚜껑을 열어보니 알맹이 없는 ‘외화내빈’ 제도”라는 지적이 잇따라 제기되고 있다.

■ “난개발·먹튀·거품 잡겠다”

4일 제주도에 따르면, 이 제도 시행한 후 외국인이 휴양체류시설(콘도미니엄 분양) 투자규모는 1961건에 1조4700억원이다. 이를 통해 거주비자(F-2-8)를 발급받은 투자자는 6월 말 현재 991명, 5년 경과 후 발급되는 영주권(F-5-17) 취득 투자자는 659명으로 집계됐다.

제도 도입 후 장기 표류 중이었던 대규모 개발사업들이 활발히 진행되면서 도내 건설경기 활성화·세수 증대 등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도 했지만, 부동산 투기 과열과 무분별 개발에 따른 환경 훼손 등의 문제를 초래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도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관광단지·관광지뿐만 아니라 유원지·농어촌관광단지 등을 포함해 사실상 전 지역 투자가 가능했던 투자지역을 2015년 관광지·관광단지 내 휴양목적 체류시설로 제한했다.

부동산 투자 이민제 투자지역 대폭 축소와 함께 투자실적도 2017년 이후 크게 감소하는 추세로 돌아서고 있어 운영 효과도 저하되고 있는 실정이다.

도는 투자유치 사업으로 인한 난개발과 환경훼손을 방지하고, 제주의 미래가치 증대라는 투자정책 변화에 부합하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부동산 투자 이민제의 성과 분석과 개선 방안 발굴 연구’를 추진한다.


김승배 도 관광국장은 “법상 부동산 투자 이민제 시행기간은 2023년 4월30일까지로 한정돼 있다”며 “지금 시점에서 제도의 면밀한 성과분석을 통해 지속가능한 투자정책을 모색해나가겠다”고 밝혔다. 부동산 투자 이민제가 외국인 투자를 늘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도입됐지만, 난개발·부동산 가격 폭등처럼 이면에 드리워진 그늘이 커 투자정책의 신뢰성·안정성, 투자유치 견인 효과를 고려하며, 앞으로 바람직한 제도의 운영 방향을 모색하겠다는 입장이다.

앞서 도는 중국 자본을 중심으로 한 외국인 투자에 따른 난개발 등 부작용 해소를 위해 2015년에 ▷환경보호 ▷투자부문 간 균형 ▷제주 미래 가치 제고 등 투자 유치 3원칙을 발표하고 부동산 투자 이민제 대상을 관광지와 관광단지 내 부동산으로 제한한 바 있다.

jpen21@fnnews.com 좌승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