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지난 1월 18일 오후 서울 서초구 고등법원에서 열리는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서동일 기자
[파이낸셜뉴스] '국정농단' 파기환송심에서 실형을 확정받고 수감생활을 하던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3일 가석방된다.
이 부회장은 이날 오전 10시 서울구치소에서 풀려난다. 지난 1월 18일 국정농단 사건 파기 환송심에서 징역 2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재수감된 지 207일 만이다.
이 부회장은 관련 법에 따라 가석방 기간에 보호관찰을 받게 된다. 거주지를 이전하거나 1개월 이상 국내·외 여행 시 보호관찰관에게 신고해야 한다. 특정경제범죄 가중 처벌법상 5억원 이상 횡령·배임 등의 범행을 저지르면 징역형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않기로 확정된 날부터 5년간 취업이 제한되는 취업제한 규정도 적용된다. 이 때문에 우선 가석방으로 국민 여론을 따르는 모습을 취한 후, 차후에 사면을 다시 추진할 가능성도 언급되고 있다.
그동안 재계와 국민여론은 이 부회장의 사면이 필요하다는 쪽이 우세했다. 전 세계적인 반도체 경쟁이 본격 점화된 상황에서 'K-반도체'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삼성전자를 이끄는 총수의 책임경영이 필요하다는 이유에서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지난달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5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66.6%가 '경제활성화를 위해 가석방해야 한다'고 답했다.
한편 이 부회장이 이날 오전 석방을 앞둔 가운데, 풀려난 후 첫번째 방문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가석방 이후 이 부회장의 일정은 아직 알려지지 않았지만 선친인 고 이건희 회장 선영에 방문할 가능성도 언급되고 있다.
ahnman@fnnews.com 안승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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