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코로나19 장기화로 기업 경기가 침체돼 경영 측면에서도 어려움이 커지고 있는 상황 속에 기업 10곳 중 6곳은 '월급 루팡' 직원에 골머리를 앓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월급 루팡은 업무를 적당히 때우면서 월급을 받는 의욕이 없고 업무에 불성실한 직원을 의미하는 신조어다.
13일 구인구직 매칭 플랫폼 사람인이 기업 492개사를 대상으로 ‘월급 루팡 직원 현황’을 조사한 결과, 64.2%가 ‘있다’고 밝혔다.
월급 루팡 직원의 특징은 ‘업무 시간 중 딴짓을 많이 함’(73.4%, 복수응답)이 1위였다. ‘시간이 지나도 발전이 없음’(63.3%), ‘업무상 실수가 잦고 완성도가 떨어짐’(43%), ‘변명이나 핑계를 일삼음’(41.1%), ‘동료에게 업무를 미룸’(33.9%), ‘쉬운 일 등 업무를 골라서 함’(32.9%), ‘다들 바빠 초과 근무할 때 정시 퇴근함’(26.6%)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월급 루팡 직원으로 인한 피해는 ‘동료들의 사기저하’가 65.8%(복수응답)로 가장 많았고, ‘동료들에게 업무 부담 가중’(60.8%)이 바로 뒤를 이었다. 계속해서 ‘직원들의 갈등 조장’(47.5%), ‘나태한 업무 분위기 조장’(46.5%), ‘업무 성과 하락’(45.9%) 등을 들었다.
전체 직원 중 월급 루팡 직원의 비율은 평균 18.7%로 집계돼, 5명 중 1명 꼴이었다. 이들 직원 1명이 연간 입히는 피해를 금전으로 환산 시, 평균 5033만원으로 나타났다.
월급 루팡 직원이 가장 많은 직급은 ‘사원급’(20.3%), ‘부장급’(19.6%), ‘과장급’(19%), ‘대리급’(16.8%) 등의 순이었다.
기업들은 월급 루팡 직원들에게 불이익을 주고 있었다. 구체적인 불이익으로는 ‘인사 고과 반영’(61.8%, 복수응답)을 첫 번째로 꼽았다. 이밖에 ‘면담, 교육 실시’(32.2%), ‘승진 대상자 제외’(29.6%), ‘권고사직 및 해고’(19.1%), ‘연봉 삭감 등 징계’(14.6%) 등의 불이익을 주고 있었다.
그러나 월급 루팡 직원에게 주의나 경고를 주는 기업은 45.3%로 절반 이하였다. 구체적인 주의나 경고 방법은 ‘직속상사 경고’(79.7%, 복수응답), ‘인사부서에 경고’(19.6%), ‘시말서 제출 등 견책’(15.4%) 등이었다.
기업들은 월급 루팡 직원을 막기 위해 ‘일별, 시간별 업무 보고 등 매니징’(34.8%, 복수응답)이 가장 많았다.
계속해서 ‘인사 평가 시 상하, 동료 등 다면 평가’(23%), ‘도전적인 업무 목표 지정’(12.8%), ‘급여에서 인센티브 비중 높게 유지’(9.3%), ‘코칭·멘토링 실시’(8.7%) 등을 실시하고 있다.
한편, 재택 근무를 실시한 기업(175개사) 중 30.3%는 재택근무 실시 후 월급 루팡 직원이 늘었다고 답했다. 66.9%는 ‘차이가 없다’고 응답했으며, ‘오히려 줄었다’는 응답은 2.9%에 그쳤다.
vrdw88@fnnews.com 강중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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