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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개발 국비 보조금 지원 확대…‘도로·철도’ 제한 없앤다

정부의 지역 개발사업 국비 보조금 지원 범위가 도로·철도 등 기반시설에서 주민 생활 편의 증진 사업으로 확대되면서 다양한 지역 개발사업 추진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이는 지난 2015년 낙후 지역에 지원하던 각종 사업의 지원 체계가 일원화된 이후 약 6년 만이다.

15일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최근 지역 개발사업과 관련, 지역 주민의 생활 편의 증진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거나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은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공포했다.

정부는 지난 1960년대부터 낙후 지역 등 저개발 지역의 경제적·사회적 성장 촉진을 위해 도로·철도 등 기반 시설 구축을 위한 국비 보조금을 지원해왔다.

이후 2015년부터 이들 지역에 대한 각종 사업의 지원 체계를 현행 법으로 일원화한 뒤 매년 2090억원 상당의 국비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다.


하지만 현행 법의 국비 보조금 지원 범위가 도로·철도를 포함한 '기반 시설의 설치나 설치 비용'으로 제한돼 있어 해당 지자체들은 지역 개발사업 발굴에 어려움을 겪는 것은 물론 효과적인 지역 개발사업 지원의 한계로 지적돼 왔다.

이에 따라 정부는 낙후지역 등 성장촉진지역에 대한 국비 보조금 지원 범위를 주민의 생활 편의 증진을 위한 다양한 사업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개정안은 공포 후 6개월이후 시행된다.

ssuccu@fnnews.com 김서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