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

LH, '착한임대인' 운동 연말까지 연장

LH, '착한임대인' 운동 연말까지 연장


[파이낸셜뉴스]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코로나19 4차 대유행으로 자영업자 등 소상인들의 경제적 고통이 가중되는 상황을 고려해 LH 임대상가·산업단지의 임대료 감면을 연장하기로 했다고 19일 밝혔다.LH는 코로나19 초기인 작년 상반기부터 '코로나 대응을 위한 LH 경제활성화 대책'을 수립해 ▲공사·용역 발주 확대 및 재정 조기집행 등 경제활성화 ▲임대료 납부 유예·감면을 통한 '착한임대인' 운동 동참 ▲입찰·계약 보증금 인하 및 선금·하도급 대금 지급기간 단축을 통한 건설업계 지원 등 다양한 대책을 시행했다.

특히 LH는 작년 3월 시작해 올해 6월 종료 예정이던 LH 임대상가 임대료 인하를 올해 연말까지 추가로 연장한다. LH 임대상가는 임대주택단지 등에 위치한 상가로, 소상공인·중소기업 등이 주로 입주해 있어 코로나19로 인한 매출감소 피해가 크다. 이에 따라 LH는 작년 3월 임대료 25% 감면과 임대조건 동결을 최초로 시행했다.

이후 임대료 감면 기한을 두 차례 추가로 연장했지만 여전히 코로나19 피해 여건이 나아지지 않아 올해 연말까지 임대료 감면을 지속하기로 했다.
임대료 인하 대상과 할인율은 기존과 동일하다.

LH 임대상가 입점자들은 올해 상반기까지 총 37억원의 임대료 감면을 받았으며, 이번 조치로 입점자 1833인(상가 2241호)이 15억6000만원의 임대료를 추가로 감면받게 된다.

LH 관계자는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소상공인을 포함한 전국민이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어 고통분담 차원에서 추가 지원대책을 마련하게 됐다"며 "LH 관련 부문의 코로나 피해상황을 면밀히 파악해 맞춤형 지원을 계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longss@fnnews.com 성초롱 기자